파킨슨병 등 재활의료기관 입원 대상 질환군 확대복지부, 대상 환자 추가·입원 가능 시기·치료 기간 확대·운영위 개편…다발성 골절 등 외상 기준 개선보건복지부는 파킨슨병등 회복기 재활 의료서비스 적용 대상 질환을 확대하는 등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1일 공포했다.
복지부는 작년 9월2일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정부(보건복지부) 합의 사항(부속 합의)에 따라 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에 노동계 1명을 위원으로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비사용증후군'에 파킨슨병, 길랑-바레 증후군을 추가하고, 다발성 골절 등 외상환자에 관한 회복기 재활 의료서비스 적용 기준이 개선됐다.
비사용 증후군은 급성 질환 또는 수술 후 기능 상태가 현저히 떨어져 일상생활동작검사나 버그균형검사 중 1개 항목과 도수 근력 검사에서 일정 점수 미만이면 재활의료기관 대상 환자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파킨슨병과 길랑-바레 증후군 환자는 발병 또는 수술 후 60일 이내에 일정 기능 평가 항목을 거쳐 입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회복기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대퇴골 및 고관절 등을 포함한 2부위 이상 다발성 골절에 대해선 급성기 치료 기간을 감안,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입원이 가능한 시기를 현행 ’질환 발병 또는 수술 후 30일‘에서 ’60일‘로 넓혀 환자군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재활의료기관운영위는 그간 위원장 1명, 의료계 3명, 민간 및 소비자단체 3명, 보건의료전문가 4명, 복지부(보건의료 및 건강보험) 2명 등 13명으로 운영됐는데, 이번에 노동계 1인이 추가됐다.
복지부는 초기 치료를 수행하는 상급종합병원의 ’진료협력센터'에서 회복기 집중 재활이 필요한 환자와 보호자에게 전국 ’재활의료기관(45곳)‘의 위치 정보 및 치료 방법 등을 산하 기관인 심평원을 통해 소개하고 있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재활의료전달체계를 충실히 구축할 수 있도록 재활환자 기능 회복률 등 재활의료기관 성과 지표를 올해 말까지 마련하고, 전문적인 재활서비스의 지속적 제공을 위한 재활의료기관 2기 평가 기준을 올 8월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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