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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약 70% '위법'…인플루언서 치료경험담 특히 주의

복지부와 의·치·한의협, 올 2월부터 2달간 집중 점검…415건 중 286건 '불법', 비의료인 통한 광고가 86% '형사고발도'

구연수 master@newsmac.co.kr | 기사입력 2022/04/18 [16:13]

의료광고 약 70% '위법'…인플루언서 치료경험담 특히 주의

복지부와 의·치·한의협, 올 2월부터 2달간 집중 점검…415건 중 286건 '불법', 비의료인 통한 광고가 86% '형사고발도'

구연수 master@newsmac.co.kr | 입력 : 2022/04/18 [16:13]

의료광고 10건 중 약 7건이 위법성을 나타냈으며, 특히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매체에서 확산되고 있는 인플루언서(영향력자)의 치료경험담에 대한 주의가 당부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블로그, 카페,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인플루언서의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 집중 단속을 올해 2월3일부터 2개월간 실시한 결과, 415건 중 위법성이 상당하거나 위법 정황이 상당히 높은 286건을 지방자치단체에 조치 요청했다고 18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지난 1월말에 이런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예고한 바 있다.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의료법에 따라 대한의사협회(의료광고심의위원회), 대한치과의사협회(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대한한의사협회(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설치·운영 중이다.

 

이번 모니터링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실시하는 의료광고 외에 입소문(바이럴) 마케팅에 적극 활용되고 있는 인플루언서의 치료경험담 등 비의료인에 따른 의료광고가 집중 점검됐다.

 

먼저 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비의료인의 의료 행위 광고를 점검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비의료인이 작성한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게시물이 환자의 진료를 유인할 의도나 효과가 있고, 의료기관이나 의사 명칭이 특정 가능한 때 등 광고 성격을 갖고 있으면서 전문적 의료 행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때엔 의료법을 위반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광고로 볼 수 있다.

 

다만 계약을 통해 3자에게 광고를 대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때에도 광고 주체는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장 또는 의료인이 돼야 하며 3자는 장소를 대여하는 등 그 업무를 위탁받는 데 그쳐야 하고, 계약에 따른 3자 의료광고의 의료법 위반 행위 책임은 의료인 등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이는 의료 지식이 없는 자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의료 행위에 관한 광고를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보건위생상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대법원 2009년 11월12일 선고)이다.

 

환자 후기 중 의료법상 금지된 치료경험담 광고도 단속됐다.

 

환자가 개인 경험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전반적인 의료기관 이용 만족도 등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한데, 그러나 환자가 일정 대가를 받고 광고 내용이 사실상 해당 의료기관에서 정하거나 유도했다면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특정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구체적 경험에 대한 내용 또는 수술 예후 등을 광고하면 의료법령에서 금지하는 ‘치료경험담 광고’에 해당,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다.

 

이에 의료인 등에게서 협찬, 비용 지원 등 대가받음을 알리는 후기 게시물은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치료경험담 광고에 해당되며, 대가 수수 여부가 적시돼 있지 않더라도 환자의 치료경험담이 의료기관의 위치, 시설, 연락처, 영업시간 등을 자세히 안내하며 내원을 유도하는 등 광고성이 짙으면 의료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특히 메일 등 별도 연락을 통해 의료기관 정보 공유 및 소개할 때 불법 소개·알선 정황으로 보이며, 소개·알선이 아니라 하더라도 대가성 여부에 따라 치료경험담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이밖에 복지부는 거짓·과장 광고, 다른 의료기관과의 비교 광고, 불분명한 방법으로 가격 할인을 표시하는 광고 등 의료법상 금지된 광고도 추가적으로 단속했다.

 

모니터링 의료광고 415건에 대한 조사 결과는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는 286건으로, 비의료인이 의료행위에 대해 광고하거나 비의료인을 통해 치료경험담 광고가 이뤄진 사례가 245건(85.7%), 의료인 등이 실시한 의료광고 중 의료법이 금지하는 거짓·과장된 내용, 다른 의료기관과의 비교, 불분명한 방법으로 가격 할인 등을 표시한 때 등이 41건(14.3%)으로 집계됐다.

 

광고 매체별론 블로그 239건(83.6%), 유튜브 16건(5.7%), 인스타그램 13건(4.5%), 카페 9건(3.1%), 의료광고 플랫폼 9건(3.1%) 순으로 위반 건수가 많았다.

 

이번에 적발된 대표적 불법 의료광고 유형은 비의료인이 의료행위에 대해 상세히 서술, 보건위생상에 위해가 우려되는 광고, 협찬과 비용 지원 등의 문구가 표기돼 의료인 등이 치료경험담 작성을 요청한 정황이 포착되거나, 비의료인이 게시한 치료경험담이 의료기관의 위치, 연락처, 의료인 경력, 진료비 등을 자세히 안내해 내원을 유도하는 성격이 뚜렷한 광고 등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치료경험담 후기를 게재하고 비밀 댓글이나 메일 등으로 별도 연락을 달라고 함으로써 불법 소개·알선 정황이 있거나, 다른 의료기관과의 비교, 거짓·과장된 내용, 불분명한 방법으로 가격 할인을 표시하는 등 금지된 의료광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복지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인플루언서의 치료경험담 등은 치료 효과를 오인케 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온라인 매체 등을 통해 청소년 등에게 끼치는 효과가 상당하므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 과장은 "온라인 의료광고 사전심의 확대 및 모니터링 강화 등 제도 개선도 꾸준히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사협회 김록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원회위원장)은 “이번 모니터링은 의료광고 사전 심의로 단속키 어려운 비의료인의 의료광고를 점검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이에 대한 지자체의 실효성있는 조치가 취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불법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에 대해선 관할 보건소에 시정명령,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환자 유인·알선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및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 거짓·과장 광고 등에 대해선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및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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