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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치료제 부작용 피해' 판결로 보여줬다…손배 첫 인정

사노피, '발프로산'과 자폐증 연관 손해배상 판결받아…배상금 15조원 이상, 복용 환자 3만명 넘게 신경 발달 장애 추산돼

구연수 master@newsmac.co.kr | 기사입력 2022/05/17 [14:14]

'뇌전증치료제 부작용 피해' 판결로 보여줬다…손배 첫 인정

사노피, '발프로산'과 자폐증 연관 손해배상 판결받아…배상금 15조원 이상, 복용 환자 3만명 넘게 신경 발달 장애 추산돼

구연수 master@newsmac.co.kr | 입력 : 2022/05/17 [14:14]

뇌전증치료제의 부작용 피해를 받아들인 판결이 처음 나왔다.

 

1세대 뇌전증치료제 '발프로에이트'(사노피) 복용에 따른 자폐증 유발 손해배상(손배)이 법적으로 인정됐다.

 

이에 프랑스 제약사 사노피는 수 천명의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들에게 수 십억 유로를 배상할 처지에 놓였다. 배상금은 우리 돈으로 15조원 이상으로 환산됐다.

 

외신 등에 따르면 프랑스 법원이 지난 주말 해당 소송(집단 소송)에서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발프로에이트(발프로산)와 자폐증 사이의 부작용 상관관계를 법적으로 밝혀낸 첫 판결로 기록됐다.

 

앞서 법원은 올초 이 부작용 연관성을 어느 정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집단 소송은 약 6년 전부터 제기된 바 있다.

 

프랑스 의약품 규제기관(ANSM) 등에 따르면 발프로산이 첫 허가됐던 1967년부터 2016년까지 최대 4,000명 이상이 태아 기형의 요인으로 지목됐다.
 
또 발프로산 복용 환자 3만명 이상이 신경 발달 장애를 겪었던 것으로 추산됐다.
 
국내에서도 발프로산에 대한 기형 발병률이 10%대로 뇌전증치료제 중 최고로 나타났다고 보고됐다.

 

발작 치료(항경련) 등에 사용되는 발프로산은 데파킨 등의 제품명으로 국내외에서 판매되고 있다.

 

한편 사노피는 이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다국적제약사 담당 법무 담당자는 "그동안 다국적사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법적 손배 인정 사례가 드물었다"며 "그런 점에서 이 판결은 국내에도 시사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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