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치료제 부작용 피해' 판결로 보여줬다…손배 첫 인정사노피, '발프로산'과 자폐증 연관 손해배상 판결받아…배상금 15조원 이상, 복용 환자 3만명 넘게 신경 발달 장애 추산돼뇌전증치료제의 부작용 피해를 받아들인 판결이 처음 나왔다.
1세대 뇌전증치료제 '발프로에이트'(사노피) 복용에 따른 자폐증 유발 손해배상(손배)이 법적으로 인정됐다.
이에 프랑스 제약사 사노피는 수 천명의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들에게 수 십억 유로를 배상할 처지에 놓였다. 배상금은 우리 돈으로 15조원 이상으로 환산됐다.
외신 등에 따르면 프랑스 법원이 지난 주말 해당 소송(집단 소송)에서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발프로에이트(발프로산)와 자폐증 사이의 부작용 상관관계를 법적으로 밝혀낸 첫 판결로 기록됐다.
앞서 법원은 올초 이 부작용 연관성을 어느 정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집단 소송은 약 6년 전부터 제기된 바 있다.
프랑스 의약품 규제기관(ANSM) 등에 따르면 발프로산이 첫 허가됐던 1967년부터 2016년까지 최대 4,000명 이상이 태아 기형의 요인으로 지목됐다.
또 발프로산 복용 환자 3만명 이상이 신경 발달 장애를 겪었던 것으로 추산됐다.
국내에서도 발프로산에 대한 기형 발병률이 10%대로 뇌전증치료제 중 최고로 나타났다고 보고됐다.
발작 치료(항경련) 등에 사용되는 발프로산은 데파킨 등의 제품명으로 국내외에서 판매되고 있다. 한편 사노피는 이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다국적제약사 담당 법무 담당자는 "그동안 다국적사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법적 손배 인정 사례가 드물었다"며 "그런 점에서 이 판결은 국내에도 시사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