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소마취제 '인카인겔' 사용중지·회수 조치…불순물 검출식약처, 수거·검사 결과 '2-CE' 검출에 따른 선제적 안전 조치…퍼슨 제조로 처방 제한에 잠정 판매 중단 지시도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약품 제조사 퍼슨이 제조·판매한 전문의약품 국소마취제 ‘인카인겔’에 대한 수거·검사 결과, 에틸렌클로로히드린(2-CE)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사용 중지 조치하고, 병·의원 등에 처방 제한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처는 현 시점에서 검출된 2-CE의 위해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국민 안전을 위해 이처럼 선제적 조치를 결정했다.
이에 식약처는 제조업체에 신속히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 등 관리 방안 마련 때까지 해당 품목에 대한 판매를 잠정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식약처는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아울러 의·약사 등 전문가에게 해당 제품 처방 제한과 대체 의약품으로의 처방 전환을 요청하고, 전문가 등에게 제조업체의 회수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저작권자 ⓒ 뉴스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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