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 의료수가 평균 인상률 1.98%…의원·한방 결렬공단, 5개 단체와 협상 타결…인상률은 병원 1.6%·치과 2.5%·약국 3.6%·조산원 4.0%·보건기관 2.8%, 전년보다 0.11%p 떨어져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대한의사협회 등 7개 단체와 내년 요양급여비용(의료수가)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1일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윤석준)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발표했다.
2023년도 평균 인상률은 1.98%(추가 소요 재정 1조848억원)로 전년도 인상률 대비 0.11%p 낮은 수준으로 결정됐으며, 작년 결렬됐던 병원 1.6%, 치과 2.5%를 비롯해 약국 3.6%, 조산원 4.0%, 보건기관 2.8% 인상 등 5개 유형은 타결됐다.
반면 의원과 한방 유형은 결렬됐다. 의원은 작년에 이어 건보공단과 합의되지 못했다. 올해 수가협상은 1일 자정 법정 기한을 넘겨 밤샘 협상을 벌인 상황에서 병원급에서 가장 먼저 합의되는 등 단체별로 합의에 어려움을 겪었다.
올해 협상은 코로나 장기화와 손실 보상, 예방접종비 등 코로나 관련 보상 문제가 핵심 이슈로 등장하면서 가입자와 공급자의 시각차가 크고 어느 때보다 많은 변수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과 예측이 있었다고 건보공단은 밝혔다.
건보공단은 연초부터 가입자단체와 공급자단체 사이에서 의견 조율을 위해 의약단체장 간담회 포함 가입자·공급자 개별 간담회 등 수 차례 소통(24회), 의견 수렴 등을 위해 노력했고, 올해는 이례적으로 재정소위에서 공급자 협상 단장 대표가 재정위원들에게 의약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자리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가입자들은 코로나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을 극복하는 데 헌신한 의료계에 감사드린다"며 경제·사회적 불확실성과 국민의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 재정 및 건보료 인상 부담 우려에 대한 입장을 말했다.
이번 수가협상에 따라 재정운영위가 심의·의결한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가 2일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보고될 예정이다.
건정심에선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의원 및 한방 유형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이달 중 의결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2023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고시하게 된다. <저작권자 ⓒ 뉴스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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