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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위반' 한국산도스, 제네릭 무더기 공급 내역 거짓 보고

식약처, 내달 2일부터 판매업무정지 10일 행정처분…산도스설트랄린·파록세틴·에스시탈로프람·미르탁스·임프리다정 등 12품목

신중돈 master@newsmac.co.kr | 기사입력 2022/08/26 [05:15]

'약사법 위반' 한국산도스, 제네릭 무더기 공급 내역 거짓 보고

식약처, 내달 2일부터 판매업무정지 10일 행정처분…산도스설트랄린·파록세틴·에스시탈로프람·미르탁스·임프리다정 등 12품목

신중돈 master@newsmac.co.kr | 입력 : 2022/08/26 [05:15]
한국산도스(대표 안희경)가 무더기로 제네릭약품의 공급 내역을 거짓 보고한 것으로 드러나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산도스설트랄린정(설트랄린염산염) 등 12개 품목에 대해 약사법 위반(공급 내역 거짓 보고)으로 최근 판매업무정지 10일 처분을 내렸다.
 
이에 이들 품목은 내달 2일부터 11일까지 판매되지 못한다.

                    자료 : 식약처

이번 처분 대상 품목은 산도스설트랄린 외에 산도스파록세틴정(무수염산파록세틴), 미르탁스정30밀리그램(미르타자핀), 미르탁스오디티정30밀리그램(미르타자핀), 미르탁스정15mg(미르타자핀), 미르탁스오디티정15밀리그램(미르타자핀), 산도스에스시탈로프람정10밀리그램, 산도스설트랄린정100밀리그램(설트랄린염산염), 임프리다정5/80밀리그램, 산도스에스시탈로프람정15밀리그램, 산도스에스시탈로프람정20밀리그램, 산도스에스시탈로프람정5밀리그램’이다.

다국적제약사 산도스는 노바티스의 제네릭 전문 제약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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