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반' 한국산도스, 제네릭 무더기 공급 내역 거짓 보고식약처, 내달 2일부터 판매업무정지 10일 행정처분…산도스설트랄린·파록세틴·에스시탈로프람·미르탁스·임프리다정 등 12품목한국산도스(대표 안희경)가 무더기로 제네릭약품의 공급 내역을 거짓 보고한 것으로 드러나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산도스설트랄린정(설트랄린염산염) 등 12개 품목에 대해 약사법 위반(공급 내역 거짓 보고)으로 최근 판매업무정지 10일 처분을 내렸다.
이에 이들 품목은 내달 2일부터 11일까지 판매되지 못한다.
이번 처분 대상 품목은 산도스설트랄린 외에 산도스파록세틴정(무수염산파록세틴), 미르탁스정30밀리그램(미르타자핀), 미르탁스오디티정30밀리그램(미르타자핀), 미르탁스정15mg(미르타자핀), 미르탁스오디티정15밀리그램(미르타자핀), 산도스에스시탈로프람정10밀리그램, 산도스설트랄린정100밀리그램(설트랄린염산염), 임프리다정5/80밀리그램, 산도스에스시탈로프람정15밀리그램, 산도스에스시탈로프람정20밀리그램, 산도스에스시탈로프람정5밀리그램’이다.
다국적제약사 산도스는 노바티스의 제네릭 전문 제약사다. <저작권자 ⓒ 뉴스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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