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54개 품목 취하…다음 먹는 제제 재평가 절차는?식약처, '점안‧점이‧폐흡입‧외용제' 322개 중 286개 재평가 결과 공개…105품목 동등성 입증, 2025년까지 먹는약 대상재평가 대상 의약품 54개 품목이 취하(허가 취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 유통 약품(제네릭) 중 지난 2021년 10월에 공고한 점안제 등 4종 322품목을 대상으로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 결과를 9일 공개했다.
이 4종은 점안제, 점이제, 폐흡입제, 외용제제다.
약품 동등성 평가는 주성분·함량 및 제형이 동일한 두 제제에 대한 동등성을 입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생물학적동동성(생동), 비교용출, 비교붕해 등 시험을 가리킨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결과 공개 대상은 286품목으로 105품목은 재평가 공고에 따라 동등성이 입증됐고, 127품목은 ‘임상시험성적에 관한 자료’ 등을 제출해 재평가 공고 전 동등성 입증(65개), 공고 이후 생동 대조약 지정 또는 생동 인정 공고(62개)로 재평가가 갈음됐다. 54개는 품목 취하 등으로 처리됐다.
105품목은 점안제(맑은액) 102개, 점이제(맑은액) 2개, 폐흡입제(맑은액) 1개로 나타났다.
대조약은 동등성시험 때 비교 기준이 되는 안전성·효능이 확립된 약품을 말한다.
36품목(3개 제형)은 제형 특성으로 업체의 자료 보완 기간이 추가로 소요돼 이번 결과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추후 별도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3개 제형은 점안제(현탁), 국소 외용제제(반고형), 폐흡입제(현탁)다.
식약처는 신규 허가 시 ‘동등성 입증 자료 제출’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이전에 허가된 품목에 대한 동등성 재평가를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2025년까지 캡슐제·시럽제 등 먹는 제제에 대해 재평가를 마친 뒤 2026년 이후 무균 제제와 나머지 기타 제제에 대해 재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뉴스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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