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허투·메그발·욘델리스주' 건보 청신호…'피크레이정' 급여 무산심평원 '3차 암질심' 평가 결과…요양급여 신청 관련 '멜스팔주'도 다발골수종 심의 통과, 노바티스 피크레이는 급여 기준 설정 안돼항암제 '엔허투·메그발·욘델리스주'는 급여 청신호가 켜졌다.
이에 반해 '피크레이정'(노바티스)은 건강보험 적용이 무산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지난 3일 '3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의 약제 평가 결과를 이처럼 공개했다.
요양급여 신청과 관련해 엔허투(다이이찌산쿄)는 이전에 1개 이상의 항 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HER2) 기반 요법이 투여된 절제 불가능 또는 전이성 HER2 양성 유방암 환자 치료, 이전에 항 HER2 치료를 포함 2개 이상의 요법이 투여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HER-2 양성 위 또는 위식도접합부 선암종의 치료에 급여 기준이 설정됐다.
'메그발·멜스팔주'(에이스파마·에이치오팜)는 다발골수종(조혈모세포이식 전처치요법 및 횡문근육종 포함)에, 욘델리스(메디팁)는 안트라사이클린 및 이포스파마이드 요법에 실패했거나, 이들 약제 투여가 부적합하거나, 진행된 연조직 육종에서 심의가 각각 통과됐다. 그러나 피크레이는 호르몬 수용체(HR) 양성, HER2 음성 및 PIK3CA 변이가 양성인 폐경 후 여성 및 남성의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에 내분비 요법 후 질환이 진행되거나, 화학항암제 풀베스트란트와 병용 투여로 건강보험 적용이 신청됐지만, 급여 기준이 설정되지 못했다. <저작권자 ⓒ 뉴스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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