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콜마 계열사 부당 지원 적발…총수 일가 사익 편취 등 제재
화장품 전문 에치엔지, 동일인 2세 회사 케이비랩 인력 지원 행위에
공정위, 과징금 5억1천만원 부과…중견기업집단 '법 위반' 적발 의의
구연수 master@newsmac.co.kr | 입력 : 2024/06/10 [12:00]
공정거래위는 기업집단 한국콜마 소속 계열사 에치엔지가 구(舊) 케이비랩에 자사 인력을 지원한 행위(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위반)를 적발,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1,000만원(잠정)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10일 발표했다.
지원 주체인 에치엔지는 4억600만원, 지원 객체인 케이비랩은 1억4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이 회사는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약품 연구개발 및 제조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기업집단이며, 국내 화장품 업계에선 처음으로 ODM(제조사개발생산방식) 시스템을 도입한 바 있다.
에치엔지는 한국콜마 소속 화장품 OEM·ODM 전문회사이며, 케이비랩은 에치엔지가 자체 개발한 화장품 브랜드 ‘랩노(LabNo)’를 판매하기 위해 2016년 8월 100% 자회사로 설립(자본금 2억)됐는데, 이 사건 지원 행위가 계속 중이던 2018년 9월 동일인 2세(딸) 윤여원이 주식 전량을 10만원에 매입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아래 그림 참조>
이에 에치엔지는 동일인 2세가 케이비랩을 사들인 시점(2018년 9월) 전후 기간인 2016년 8월부터(회사 설립 시) 2020년 5월까지, 연도별 최대 15명의 임직원들(인건비 총 9억400만원)을 케이비랩에 파견시키는 방식으로 케이비랩을 지원한 것.
케이비랩은 동일인 2세 회사라는 이유로 영업·마케팅 업무 노하우 및 인적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에치엔지의 전문인력을 아무런 노력없이 확보했고, 이를 통해 경쟁 사업자에 비해 상당히 유리한 경쟁 조건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기업집단 공시제도,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규제 등 대기업집단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동일인 2세 등 총수 일가 개인회사에 대한 지원 행위가 더 은밀하게 이뤄질 수 있는 중견기업집단에서의 부당 지원 행위를 적발,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공정위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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