藥·의약외품 회수 규정 손질…반품 수량·재고·유의 사항 등 확인식약처, '의약품 등 회수 규정' 개정 고시…회수 계획 공표 내용에 제품 사진·반품 절차·점검표도 포함의약품과 의약외품 회수 규정이 손질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등 회수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일 고시했다.
식약처는 이를 통해 회수 계획 공표 내용에 제품 사진, 소비자 반품 절차 및 유의 사항도 포함토록 함으로써 회수 대상 약품에 대한 소비자 중심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한편, 회수 의무자가 회수하거나 반품받은 제품의 수량을 회수 확인서와 확인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식약처는 지방 식약청장 등이 회수 점검 시 재고 등이 없음을 점검표에서 명확히 구분·확인할 수 있도록 이 규정을 고치기도 했다. 식약처는 이 개정안이 회수 이행의 적절한 평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앞서 식약처는 이와 관련해 이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지난달 10일 행정예고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뉴스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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