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대야'에 잠못 이루는 밤…수면유도제 등 온라인 부당광고 주의
식약처, 쇼핑몰 등 '수면 건강' 연관 게시물 200건 중 56건 오인 광고 적발
'잠 잘 오는 약' 표시 포함 '센노사이드' 해외직구 위해식품 불법 유통 점검
신중돈 master@newsmac.co.kr | 입력 : 2024/08/06 [10:39]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일반식품을 ‘수면유도제’ ‘잠 잘 오는 약’ 등으로 광고하며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 200건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56건을 적발, 방송통신심의위 등에 해당 게시물 차단 요청과 더불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불청객 ‘열대야’로 ‘수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식품이 수면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부당광고하는 등의 사례가 함께 증가하고 있어 특별 점검이 실시됐다.
식약처는 또 여름 휴가 시즌에 맞춰 관심이 커지고 있는 ‘다이어트’, ‘체형관리’ 관련 제품의 온라인 광고와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센노사이드’ 등이 들어있는 해외직구 위해식품을 불법 유통한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센노사이드는 식물인 센나잎에 포함되며 변비 치료를 위한 약 성분으로 사용되지만, 오·남용 시 설사, 구토, 장기능이 떨어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기식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28건·50.0%),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5건·8.9%), 일반식품을 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건·1.8%), 구매 후기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1건·1.8%), 건기식임에도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1건·1.8%), 해외직구 위해식품(20건·35.7%) 등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일반식품을 건기식으로 오인케 만드는 부당광고가 다수 적발된 만큼 온라인상 건기식을 구매코자 할 때엔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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