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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처분 불복 소송으로‥제약사들, 약가 인하 유예 '되풀이'

복지부, 급여 정지 포함 행정처분 고시 직후…동아ST·유영제약 '가처분 신청' 잇단 인용
두 제약사, 100여개 품목 리베이트 적발된지 10여년 만에 약가 처분받아…재처분 소송도

구연수 master@newsmac.co.kr | 기사입력 2024/10/02 [07:17]

리베이트 처분 불복 소송으로‥제약사들, 약가 인하 유예 '되풀이'

복지부, 급여 정지 포함 행정처분 고시 직후…동아ST·유영제약 '가처분 신청' 잇단 인용
두 제약사, 100여개 품목 리베이트 적발된지 10여년 만에 약가 처분받아…재처분 소송도

구연수 master@newsmac.co.kr | 입력 : 2024/10/02 [07:17]

제약사들이 리베이트 행정처분에 불복한 소송으로 약가 인하를 유예하고 있다.

 

동아ST와 유영제약 등 제약사들이 보건복지부의 약가 인하 고시에 맞선 가처분 신청(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잠정) 결정을 받았다. 

 

이 두 제약사는 100여개 품목들의 약가 인하 및 급여 정지 처분 효력 중지에 대한 법적 인용을 되풀이했다.

 

두 제약사는 나란히 복지부의 약가 인하 등 고시 직후 불복 소송을 제기, 법원으로 하여금 고시 집행을 일시 정지시켰다.

 

2년 전 동아ST에 이어 최근 유영제약도 소송을 통해 복지부 처분을 잇따라 멈추게 했다.

 

서울행정법원은 불법 리베이트에 연루된 62개 품목의 약가 인하 및 66품목의 1개월 급여 정지 처분(올해 9월25일 고시)에 대해 효력의 집행 정지 결정이 통보(9월27일)됐다고 지난달 30일 복지부는 안내했다. <아래>

유영제약은 2011년 6월~2015년 6월 리베이트 제공 혐의가 드러나 적발(약사법 위반)된지 10여년 만에 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연루 품목들 약가 인하 및 급여 정지)을 받았다.

 

이 회사는 이 처분이 복지부 안내 전에 일부 언론에 노출되자 "전 대표 과오" 등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 이 회사는 "처분 대상 제품 산정 기준 등 일부 결정 사항에 대해선 여러 법적 쟁점이 있어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동아ST는 2009~2017년 리베이트 제공 행위로 162품목에 대한 처분을 받았고, 이후 재처분을 통해 복지부가 2022년 4월말 122품목의 약가 인하 및 72품목의 급여 정지와 관련해 고시하자 즉각 이 회사는 불복 소송을 통해 계속적으로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었다.  

 

건강보험 약제비 담당자는 "약가 인하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지만, 제약사들의 불복 소송으로 처분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절감액보다 소송비만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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