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처분 불복 소송으로‥제약사들, 약가 인하 유예 '되풀이'복지부, 급여 정지 포함 행정처분 고시 직후…동아ST·유영제약 '가처분 신청' 잇단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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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제약은 2011년 6월~2015년 6월 리베이트 제공 혐의가 드러나 적발(약사법 위반)된지 10여년 만에 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연루 품목들 약가 인하 및 급여 정지)을 받았다.
이 회사는 이 처분이 복지부 안내 전에 일부 언론에 노출되자 "전 대표 과오" 등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 이 회사는 "처분 대상 제품 산정 기준 등 일부 결정 사항에 대해선 여러 법적 쟁점이 있어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동아ST는 2009~2017년 리베이트 제공 행위로 162품목에 대한 처분을 받았고, 이후 재처분을 통해 복지부가 2022년 4월말 122품목의 약가 인하 및 72품목의 급여 정지와 관련해 고시하자 즉각 이 회사는 불복 소송을 통해 계속적으로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었다.
건강보험 약제비 담당자는 "약가 인하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지만, 제약사들의 불복 소송으로 처분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절감액보다 소송비만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