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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모집…4개 지역:뉴스맥

9일부터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모집…4개 지역

복지부, 내년 7월부터 업무 외 질병·부상에 따른 치료 집중토록 소득 보전 제도 시행…서울 종로·경기 부천·충남 천안·경북 포항 해당

2022-05-06     구연수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아픈 근로자에 대한 소득 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9일부터 모집(4개 지역)한다고 6일 밝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

 

이 시범사업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오랜 과제로 남아 있던 상병수당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내년 7월부터 6개 지역에서 시행된다.

 

‘근로활동불가’ 모형Ⅰ(경기 부천시·경북 포항시), ‘근로활동불가’ 모형Ⅱ(서울 종로구·충남 천안시), 의료이용 일수 모형(전남 순천시·경남 창원시)이다.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모집은 ‘근로활동불가’ 모형을 운영하는 4개 지역인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경북 포항에서 진행된다.

 

의료이용 일수 모형인 전남 순천, 경남 창원에선 근로자가 입원 및 외래 방문 때 상병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별도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모집할 필요가 없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상병수당의 가장 핵심적 절차는 아픈 근로자가 의료기관을 방문, 상병수당 신청을 위한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으로, 이 때 의사는 환자의 상병을 진단하고, 이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다는 점과 일을 할 수 없는 기간을 판단, 해당 환자가 상병수당 지원에 알맞은 대상인지를 확인한다.

 

이에 따라 최대한 많은 의료기관이 시범사업에 참여해야 해당 지역주민들의 상병수당 신청 접근성이 높아지고 안정적인 시범사업 운영이 가능하다고 복지부는 강조했다.

 

복지부는 9~31일까지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예비수요 신청을 받고, 내달 1~22일까지 의료기관의 정식 등록 및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 모집 대상 의료기관은 4개 지역(서울 종로·경기 부천·충남 천안·경북 포항)에 소재한 의료법상 의원, 병원,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이다.

 

복지부는 예비수요를 신청한 의료기관엔 6월초에 교육 및 안내 자료를 배포, 온라인 영상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