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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약심' 개편, 위원 수 2배 확대…첫 민간위원장에 문애리 교수:뉴스맥

'중앙약심' 개편, 위원 수 2배 확대…첫 민간위원장에 문애리 교수

식약처, 위원 임기 종료에 따라 99명→267명 '전문성 강화'…덕성약대 교수로서 위원장 임기 2년, 소분과委도 34개→26개 통합 정비

2022-08-08     신중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 위원 임기(기간 : 2020년 8월7일~올 8월6일) 종료에 따라 개정(작년 7월20일)된 약사법을 적용, 첫 민간위원장 위촉식을 8일 진행했다.

 

 

첫 민간위원장은 문애리 덕성약대 교수<사진>가 위촉됐고, 특히 중앙약심 위원 규모가 기존 99명에서 267명으로 2배 넘게 확대됐다.


중앙약심은 식약처장·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해 의약품 등 정책 및 기준 규격, 안전성·효능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는 기구로,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식약처 차장과 식약처장이 지명하는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맡는다.


주요 개편 내용은 민간위원장 위촉 및 중앙약심 위원 규모 확대(전문성 강화)와 함께 소분과위원회 정비(34→26개)다.


민간위원장 임기는 2년. 문 교수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대외협력 부원장, 전 대한약학회 회장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 전문위원장을 지냈다.


위원 선정은 약품 관련 학계·연구단체(131곳), 병원(135곳), 협회·학회(89곳) 등에서 추천받은 전문가 중 다양한 전공·이력 등을 종합, 위원(여성위원 40% 이상 및 비수도권 위원 50% 이상 비율 반영)을 기준으로 한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식약처는 현행 소분과위원회 현황과 개최 횟수 등을 감안, 소분과위 수를 26개(종전 : 34개)로 통합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오 처장은 "민·관이 협력하고 전문성을 강화해 새롭게 개편된 중앙약심이 의약품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심의 수준을 높이고, 국내 약품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당 분야 정책·제도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