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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쥐젖 함부로 제거마요'…의약품 불법 광고·판매 300건 적발:뉴스맥

'피부 쥐젖 함부로 제거마요'…의약품 불법 광고·판매 300건 적발

식약처, 온라인 광고·판매 위반 569건 확인…'연성 섬유종' 쥐젖 제거 효과 제품 없고 부작용 주의 당부, 생명 위험없어 치료 불필요

2022-09-28     신중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피부에 발생할 수 있는 쥐젖(연성 섬유종)을 제거할 수 있는 제품으로 온라인상에서 광고·판매한 누리집 1,269건을 집중 점검(8월30일~9월8일한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된 569건에 대해 관련 기관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등 조치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식약처는 이 중 의약품의 적발 건수가 300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연성 섬유종이 각질형성세포와 콜라겐 증식으로 생긴 양성 종양으로 미용 외엔 건강에 영향없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 쥐젖 제거 효과가 인정된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의약외품은 없어 쥐젖 제거를 표방, 광고·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또한 약품의 온라인 유통·판매 행위도 불법이라고 식약처는 강조했다.

 

식약처는 공산품을 쥐젖 제거용 의료기기로 오인될 수 있도록 광고하는 제품들로 의료기기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추가 현장 조사를 할 예정이다.

                  자료 : 식약처

이번 점검은 피부 관리에 관심이 높아지는 환절기를 맞아 사람이 직접 쥐젖을 쉽게 제거할 수 있다는 부정확한 의학적 정보의 유포를 막고, 이 불법 제품을 사용, 쥐젖 치료 시기를 놓치는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의료계·학계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을 운영 중인데, 이번에 적발한 쥐젖 제거 제품이 광고한 효능·효과 등에 대한 객관적 타당성과 직접 쥐젖 제거에 대한 부작용 등 주의 사항을 자문했다.


민간광고검증단은 식·의약품 등에 대해 의학적 효능, 질병 치료 등을 표방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검증하기 위해 의사‧교수 등 전문가 90명으로 구성(개인위생 건강증진 질병치료 미용관리 체형관리 등 5개 분과)됐다.


검증단은 쥐젖은 섬유화한 피부 조직으로 인체에 영향이 가벼운 화장품·의약외품으로 제거하기 불가능한 데다 혈액 공급을 차단, 쥐젖을 없애는 기구의 효능·효과에 대한 객관적 근거는 제시된 적이 없어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검증단은 쥐젖이 피부에 발생하는 흔한 양성 종양으로 발생 원인이 명확지 않고, 보통 증상이 없어 주변으로 번지지 않으며, 생명에 위험이 되지는 않아 꼭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조언했다.

 

이에 식약처는 안전성과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 쥐젖을 스스로 제거하려다 접촉피부염, 피부감염증 등의 합병증·부작용 등이 생길 수 있어 피부과 전문의의 상담·진료를 받아 안전하게 쥐젖을 제거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