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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일약품·광동제약 공장 화재에‥60개 제약사 '위험물 관리' 긴급 점검:뉴스맥

화일약품·광동제약 공장 화재에‥60개 제약사 '위험물 관리' 긴급 점검

경기도 특사경, 2월6일~4월14일 도내 사업장 안전·소방 위법행위 집중 단속…무허가 제조소 설치 여부 외 연구소·실험실도 점검 방침

2023-01-31     구연수

화일약품과 광동제약의 공장 화재에 제약사들의 위험물 관리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도내 60개 제약사를 대상으로 불법 위험물 취급 행위 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경기 특사경이 31일 공개한 단속 계획에 따르면 2월6일~4월14일까지 2개월 이상 도내 제약사 사업장 60여곳에 대해 위험물안전관리와 소방시설에 대한 위법행위가 단속된다. 

 

단속 대상은 약품통합정보시스템, 제약산업정보포털 등에 등록된 업체 중 위험물을 다루고 있거나, 위험물을 원료로 약을 제조하는 업체 60곳(임의 선정)이라고 특사경은 밝혔다.

 

특사경은 약품 제조시설과 연구소, 실험실 등에서 위험물질에 따른 폭발 사고가 계속 발생되고 있어 특히 제약사의 관리 소홀 및 부주의로 화재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판단, 위험 요소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작년과 새해들어 화일약품 향남 원료약 공장과 광동제약 평택 식품공장에서 잇따라 화재가 일어나 사상자와 재산 피해가 생겨 화학 물질 등을 많이 다루는 제약사들의 단속 필요성이 대두됐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무허가 위험물 제조소 등 설치 여부, 지정 수량 이상 위험물 불법 저장·취급 행위 등이다.

 

위험물 정기 점검 없이 그 기록을 거짓 작성하거나, 사업장 내 소방 시설 폐쇄·차단 행위도 단속에 포함됐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제조소 등의 설치 허가를 받지 않고 위험물 제조소 등을 둘 때엔 5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이하 벌금, 지정 수량 이상 위험물을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할 때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제조소 등 설치 허가를 받은 사람이 위험물 정기 점검을 하지 않거나 점검 기록을 허위로 작성할 때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특사경은 설명했다.

 

경기도 홍은기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그간 제약사는 위험물을 사용하고 있어도 규모가 크지 않아 관리가 잘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이번 수사에선 업체의 전반적 소방 안전, 위험물 관리 상태와 더불어 연구소와 실험실에서 무분별하게 다루는 위험물까지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특사경은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