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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제약사 '위장 소송'에 중소·중견사 타격 심각…"법 보완돼야"

대웅제약 '알비스·D 특허권 남용' 檢 기소, 파비스제약·안국약품 후발약 판매 피해 부각돼…소송·영업 연계로 거래처 바뀌는 아픔도

유율상 master@newsmac.co.kr | 기사입력 2022/05/20 [05:17]

대형제약사 '위장 소송'에 중소·중견사 타격 심각…"법 보완돼야"

대웅제약 '알비스·D 특허권 남용' 檢 기소, 파비스제약·안국약품 후발약 판매 피해 부각돼…소송·영업 연계로 거래처 바뀌는 아픔도

유율상 master@newsmac.co.kr | 입력 : 2022/05/20 [05:17]

대형제약사의 중소·중견사에 대한 '위장 소송(Sham litigation)'이 법적 심판대에 세워졌다.

 

제약·바이오업계에서 특허권자의 부당한 특허 침해 소송이 위법 행위로 재확인되며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게 됐다.  

 

검찰은 특허권 남용에 따른 후발의약품(제네릭약) 판매를 방해한 대웅제약의 전·현직 임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처럼 공정거래법을 훼손한 대웅제약과 지주사 대웅을 검찰에 고발한지 1년여 만에 기소로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대웅제약 전·현직 임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검찰은 대웅제약과 대웅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1년 전 공정위가 적시한 윤재승 前대웅제약 회장(현 대웅제약 최고비전책임자)의 특허 관련 지시 부분에 대해선 무혐의 처리했다.  

 

이 사건은 위장약 알비스의 특허권자 대웅제약이 경쟁 제네릭사인 파비스제약의 시장 진입을 저지하고자 자사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알고도 특허 침해 금지 소송을 냈고, 후속 제품인 알비스D 특허 출원 과정에서 거짓 자료를 제출, 기만적으로 특허를 취득한 후 안국약품에 대해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 제네릭 판매를 가로막았다는 게 공정위가 발표한 주내용이다.

 

이 과정에서 중소·중견제약사 파비스제약과 안국약품 등은 타격(피해)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부각됐다.

 

공정위와 검찰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연초 대형병원 입찰 때 소송 중인 제품은 추후 판매가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을 홍보, 파비스 제품의 이미지에 타격을 주기 위해 가처분 소송을 강행했고, 이 소송으로 파비스 제품이 판매 중단될 수 있음을 거래처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소송과 영업을 연계, 파비스의 제품 판매를 방해했다.

 

이 때문에 파비스제약에 제조 위탁을 검토하던 일부 제약사가 대웅제약으로 거래처를 바꾸는 등 파비스제약의 영업이 위축·방해된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 : 공정위

이후 대웅제약은 허위 데이터 제출을 통해 기만적으로 특허를 받았음에도 안국약품의 제네릭이 시판되자 판매 방해를 위해 특허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 소송 사실을 병원, 도매상등의 거래처 영업에 연계함으로써 안국약품의 제품 판매를 소송이 진행된 21개월간 방해한 점도 밝혀졌다.

 

알비스는 20년 전, 알비스D는 7년 전 각각 시판됐다. 이 중 알비스는 약 3년 전 위장약 라니티딘 제제 안전성 문제로 판매 중지된 바 있다.

 

대웅제약은 9년 전 알비스의 특허가 끝나자 매출 감소를 막기 위해 알비스D를 선보였다.

 

검찰은 한해 600억원대를 기록했던 알비스 매출이 지난 2014년 이후 안국약품 등 경쟁사가 제네릭을 시판한 영향으로 다소 줄어들자 후속 제품으로 알비스D를 개발하고 특허 침해 소송 등을 이용,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한 것으로 공정위와 같이 보고 있다.

 

작년 공정위는 이런 위법 행위에 대웅제약과 대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2억9,7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중소사 한 간부는 "특허 남용이 빈번한 대기업 때문에 중소·중견사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제네릭약 개발과 판매로 먹고 사는 중소사들에 대한 대형사의 부당한 특허 침해 소송에 맞서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법적 보완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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