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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플루 어린이집 무단 배부' 조사 한 달‥藥 재기부 금지가 대책?:뉴스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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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플루 어린이집 무단 배부' 조사 한 달‥藥 재기부 금지가 대책?

식약처·복지부, '코오롱제약 독감약 처방전없이 배포 논란'에 약품 기부 관리 강화·법 준수 발표뿐…조사 결과·조치 등 無언급 지적돼

신중돈 master@newsmac.co.kr | 기사입력 2022/07/01 [15:15]

'코미플루 어린이집 무단 배부' 조사 한 달‥藥 재기부 금지가 대책?

식약처·복지부, '코오롱제약 독감약 처방전없이 배포 논란'에 약품 기부 관리 강화·법 준수 발표뿐…조사 결과·조치 등 無언급 지적돼

신중돈 master@newsmac.co.kr | 입력 : 2022/07/01 [15:15]

정부가 처방의약품으로 어린이 독감치료제 '코미플루현탁용분말'(코오롱제약)의 어린이집 무단 배부 사태와 관련해 조사를 했지만, 대책이 없는 원론적 발표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코오롱제약(대표 전재광)이 지난 4월 초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한 전문의약품이 의사 처방없이 국내 어린이집에 전달돼 논란이 일어나며 뒤늦게 정부가 사태 파악 및 조사에 나섰지만, 소리만 요란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는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나, 이에 따른 실질적 대책과 재발 방지책을 제시하기보다 앞으로 관리 강화할 방침이라는 원론적 대응만 보였다는 지적이다. 

 

◎정부, 뒤늦게 사태 파악 나섰지만 원론적 발표뿐…'소리만 요란' 비판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일 아침 보건복지부와 사회봉사활동을 위한 제약사의 의약품 기부 행위와 사회봉사단체의 기부 의약품 취득·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사회봉사단체가 제약사로부터 약품을 기부받았으면 이를 직접적 사회봉사활동에만 사용해야 되고, 다른 단체에 다시 기부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법(약사법) 위반이라고 설명했을 뿐이다.

 

약 두 달 전 한 온라인 카페에 이 전문약('맛있는 소아용 독감치료제') 사진과 함께 어린이집 무단 배포에 대한 글이 올라와 대한약사회를 통해 언론에 보도되자 그제서야 식약처와 복지부는 해당 제약사 현장 조사와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확대했다. 이를 위해 제약사들을 회원사로 둔 제약바이오협회에 의약품 기부에 대한 협조가 요청됐다.

 

 

◎해당 제약사, 현장 조사 직후 '코미플루' 회수·허가 취하…식약처는 협회 '개선안' 권고 수준

 

그러나 현장 조사 직후 해당 제약사가 코미플루의 회수 및 자진 허가 취하했고, 협회는 약품 기부 관리 개선안을 내놓는 데 지나지 않았다.

 

식약처는 이 개선안을 해당 제약사 포함 제약사들에 준수토록 권고하는 수준이었다.

                      자료 : 식약처

복지부도 소극적으로만 대응했다. 복지부는 당시 언론에 보도된 사회봉사단체의 기부 약품 관리에 대한 약사법 위반 여부와 조치 필요성 등을 검토했는데, '의·약사가 소속된 사회봉사단체가 봉사 활동 목적으로 약품을 기부받으면 이 기부 약에 대해선 단체에 소속된 의·약사가 조제하는 등 약을 기부받은 단체가 직접 사회봉사활동에 사용해야 한다'고만 당부했다.

 

◎"안전성 경고됐던 타미플루 성분 해당 약 유통 과정 등 식약처 무슨 조사했는지" 반문

 

이 약은 소아 또는 청소년에게 자살 등 정신신경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타미플루 성분(오셀타미비르)으로  의사 처방과 복약지도가 필요한 제제로 강조되고 있다.   

 

한 병원장은 "이처럼 국내외에서 안전성 경고를 받았던 이 약이 처방전없이 어떻게 무단 배부됐는지 등 유통 과정에 대해, 이와 관련해 제약사 및 사회복지단체의 단순 실수인지, 관행인지에 대해 언급이 없었다"며 "정부는 제약단체가 마련한 이 개선안과 법령 준수만 권고하는 등 소극적 대응을 보였다. 특히 식약처는 무슨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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