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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웅제약→아이큐어 위탁생산 첩부제 '약사법 위반'…"과잉 처분"

일반약 파스 '페노스탑플라스타' 제조정지 3개월 행정처분…수탁 관리 부실로 이달 15일부터 처분, "기준서 지키는지 감시 어려워"

신중돈 master@newsmac.co.kr | 기사입력 2023/06/08 [05:35]

[단독]대웅제약→아이큐어 위탁생산 첩부제 '약사법 위반'…"과잉 처분"

일반약 파스 '페노스탑플라스타' 제조정지 3개월 행정처분…수탁 관리 부실로 이달 15일부터 처분, "기준서 지키는지 감시 어려워"

신중돈 master@newsmac.co.kr | 입력 : 2023/06/08 [05:35]

대웅제약이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제약사 측은 "과잉 처분"이라며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대웅제약이 아이큐어에 맡겨 위탁생산한 첩부제(파스)가 수탁 관리 부실로 최근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플루르비프로펜 성분 파스로 일반약(OTC) '페노스탑플라스타'에 대한 제조정지는 내주부터 진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파스와 관련해 기준서를 지키지 않는 등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되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나 이달 15일부터 9월14일까지 처분된다.

 

이 처분은 약사법뿐 아니라 '약품 등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 기준령·시행규칙'과 '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 등에 근거, 내려졌다. 

이에 처분된 제약사 측은 "위탁생산에까지 약사법 잣대를 들이댄 것은 과잉 행정처분"이라며 "제품 생산을 믿고 맡긴 업체에 기준서를 지키는지 감시가 어려운데, 제조업무정지는 과한 처분"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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