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벌써 4개 제약사 적발‥허가 사항 다르게 약품 제조 '제재'동구바이오제약, 지난달 이어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잇따라 약사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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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동구바이오제약은 해열진통소염제 ‘록소리스정’과 당뇨복합제 '글리파엠정2/500mg'이 지난 27일 식약처로부터 제조·판매 중지(잠정) 및 회수 조치됐다.
이 회사는 1개월 전엔 골다공증치료제 '본에이드정70mg'이 허가 사항과 다르게 제조한 원료 사용 완제약으로 밝혀져 제품 회수(영업자 회수) 명령을 받았다.
허가 사항과 다르게 제조한 원료 사용으로 처분된 제약사는 부광, 대우, 파마킹도 포함됐다.
부광약품과 대우제약은 고혈압치료제로 '딜라돌정25mg'과 '카디론정'이 각각 회수(영업자 회수) 조치됐다.
파마킹의 소화기용제 '이토정'도 이처럼 회수(영업자 회수) 조치를 받았다.
이들 제약사는 첨가제 등을 임의로 변경, 허가 사항과 다르게 제조할 뿐 아니라 기록서에 원료 포함 허가 사항과 동일하게 제조한 것처럼 거짓 작성하는 등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위반이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