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양약품·경보제약 다음 리베이트 처분 대상 제약사엔‥안국약품·비보존제약·JW중외제약, 공정위 과징금 이후 후속 조치받거나 또 다른 제재 앞둬
|
![]() 경보제약 의약품 등 판매 질서 위반 품목들 행정처분 <자료 : 식약처> |
경보제약에 앞서 한미약품은 리스몬티지점안액0.5%, 오로신점안액0.3% 포함 점안제 등 8개 품목(일부 과징금)이 리베이트 적발(2018년 11월 경제적 이익 제공 혐의)에 따른 판매정지 3개월 처분(지난달 22일~)을 받은 바 있다.
이 중 작년부터 경보제약에 대해 압수수색을 여러 차례 벌인 검찰은 의료기관에 거액의 리베이트를 건넨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이 회사 재무 본부장에게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지난달 구속영장을 청구(법원에선 기각)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안국약품과 비보존제약, JW중외제약에 대해서도 작년 과징금을 부과한 데 이어 식약처와 복지부 등도 추가 조치를 했거나, 검토 중이다.
리베이트 약가인하에 대해선 일양약품이 소송을 통해 2년 이상 고시(인하 고시)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결국 복지부 승소에 따라 인하된 31품목 중 절반 넘는 품목이 고시 때보다 더 깎였다.
슈멕톤현탁액, 일양세파드록실캡슐, 일양하이트린정(1mg), 이티브정, 일양로자탄플러스프로정 등은 리베이트 적발 최대 인하율(20%)이 적용됐다.
이에 리베이트에 적발됐지만, 일양약품처럼 오랫동안 소송으로 70여품목의 약가를 유지 중인 동아ST도 추후 약가가 무더기로 깎일지 관심을 받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