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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 제품이 회수 조치됐음에도‥제약사 홈페이지엔 '버젓이'

일동제약 신경정신용제 '둘록사정' 1개월 전 허가 취하
불순물 검출에 따른 폐기 명령에도 '제품 검색' 그대로

신중돈 master@newsmac.co.kr | 기사입력 2024/05/29 [07:17]

취하 제품이 회수 조치됐음에도‥제약사 홈페이지엔 '버젓이'

일동제약 신경정신용제 '둘록사정' 1개월 전 허가 취하
불순물 검출에 따른 폐기 명령에도 '제품 검색' 그대로

신중돈 master@newsmac.co.kr | 입력 : 2024/05/29 [07:17]

제약사가 취하한 제품이 회수 조치됐음에도 홈페이지엔 삭제하지 않는 등 방치한 것으로 지적됐다.

 

일동제약은 지난달 22일 우울장애 등 치료에 쓰이는 둘록세틴염산염 성분 신경정신계용제 '둘록사정'을 허가 취하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 28일 이 약에 대해 불순물 검출에 따른 회수(영업자 회수)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회수·폐기 조치를 받기 전 이 약을 취하한 이 회사는 어찌된 일인지 홈페이지에선 지우지 않았다.

 

제품명으로 검색해도 이 약이 버젓이 나왔다.

 

이 회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주요 정보 외에 '제품상담'부터 '구매가능약국'까지 아무렇지 않게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약인 이 제품은 1개월 전에 허가 취하된 데다 불순물이 초과 검출됐음에도 홈페이지상엔 변경(삭제)되지 않아 환자 등에게 어리둥절케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온라인 관련 업무를 꼼꼼히 챙기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식약처는 어제(28일) 이 회사의 '둘록사30·60mg'에 대해 불순물(N-니트로소-둘록세틴) 초과 검출에 따른 영업자 회수를 진행한다고 알렸다.

 

이 불순물은 발암 가능 물질의 니트로사민 일종으로, 안전성 등 사전 예방적 조치로 회수·폐기된다.

 

회수 대상은 30mg의 제조번호가 HTA001, HTA002, HTA003, HTA004, HTA005, HTB001, HTB002, HTB 003인 제품이며, 60mg 중엔 제조번호가 HSA001로 돼있다.

 

10년 전 허가됐던 이 약은 우울장애, 범불안장애,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 등 치료에 사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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