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하 제품이 회수 조치됐음에도‥제약사 홈페이지엔 '버젓이'일동제약 신경정신용제 '둘록사정' 1개월 전 허가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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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인 이 제품은 1개월 전에 허가 취하된 데다 불순물이 초과 검출됐음에도 홈페이지상엔 변경(삭제)되지 않아 환자 등에게 어리둥절케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온라인 관련 업무를 꼼꼼히 챙기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식약처는 어제(28일) 이 회사의 '둘록사30·60mg'에 대해 불순물(N-니트로소-둘록세틴) 초과 검출에 따른 영업자 회수를 진행한다고 알렸다.
이 불순물은 발암 가능 물질의 니트로사민 일종으로, 안전성 등 사전 예방적 조치로 회수·폐기된다.
회수 대상은 30mg의 제조번호가 HTA001, HTA002, HTA003, HTA004, HTA005, HTB001, HTB002, HTB 003인 제품이며, 60mg 중엔 제조번호가 HSA001로 돼있다.
10년 전 허가됐던 이 약은 우울장애, 범불안장애,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 등 치료에 사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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