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 보험금, 7개월간 2천689억…안과 과잉진료에 '메스'금감원, 대한안과의사회 등과 특별 대응…의료 부작용·실손보험금 미지급 피해 공감, 18일부터 6주간 보험사기 신고·포상제도 운영백내장 수술 보험금 지급이 7개월간 약 2천700억원에 이르는 등 안과에 대한 과잉진료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백내장 과잉 수술에 메스를 댔다.
금감원은 5일 대한안과의사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전국 안과 병·의원에 대해 최근 백내장 수술 보험금 청구 급증과 관련한 우려 사항을 전달하고 특별 대응할 방침이다.
이날 금감원 양해환 보험감독국장과 박동원 보험사기대응단실장, 대한안과의사회 황홍석 회장 등은 과잉진료로 촉발되는 의료 부작용 및 보험금 미지급에 대해 가입자(백내장 수술 관련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피해뿐 아니라 안과 의료계의 신뢰 저하 요인임을 공감했다.
안과의사회는 소속 병·의원에 대해 허위진단서 발급 등 불법행위 금지, 부적절한 과잉진료 자제 및 올바른 의료문화 정착에 협조키로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들어 1월 이후 백내장 수술과 연관된 실손보험금(백내장 수술보험금) 지급이 70일간(1월1일~3월11일) 2,689억원에 달했으며, 실손 보험금 중 백내장 수술 비율이 2020년 6.8%, 작년 9.1%, 올 2월 기준 12.4%로 폭증했다.
이처럼 백내장 수술이 급증하면서 수술을 받고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유보되는 등의 사례도 동시에 늘어나고 있다고 금감원은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달 18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약 6주간 백내장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 금감원은 이 제도를 통해 포착된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선 경찰 수사 의뢰 등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뉴스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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