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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가 약 조제…비대면 진료 악용 의원ㆍ약국 무더기 적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불법행위 의료기관 2·약국 4·플랫폼업체 1곳 형사처분…환자 진료없는 전문약 처방전에 본인부담금 면제도

신중돈 master@newsmac.co.kr | 기사입력 2022/06/15 [13:25]

무자격자가 약 조제…비대면 진료 악용 의원ㆍ약국 무더기 적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불법행위 의료기관 2·약국 4·플랫폼업체 1곳 형사처분…환자 진료없는 전문약 처방전에 본인부담금 면제도

신중돈 master@newsmac.co.kr | 입력 : 2022/06/15 [13:25]

무자격자가 약을 조제하는 등 비대면 진료를 악용한 의원과 약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단장 강옥현)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의 허점을 노려 불법 의료행위를 했던 의원 2곳과 약국 4곳, 플랫폼 업체 1곳이 형사처분됐다.

 

시 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수사한 결과,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를 통해 진료없이 처방전만을 발행하거나,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본인부담금을 불법으로 면제한 의료기관과 약국 등 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진료와 처방을 위해 지난 2020년 3월부터 지금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데, 이들 7곳은 환자가 의료기관에 가지 않고 전화로 상담해 조제약을 배달 등을 할 수 있는 이 제도를 악용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수도권 한 의원은 기형 유발 등 심각한 부작용이 지적되고 있는 탈모약이나 여드름치료제 등 전문약을 환자 진료없이 처방전을 내줬고, 서울 서초구 한 의원은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고 유명 알러지치료제를 값싸게 살 수 있게 해주겠다며 유인한 혐의를 받았다.

 

현행 의료법엔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가 불법으로 규정되고 있다.

 

서울 한 약국은 환자가 직접 진료받지 않고도 처방전을 받을 수 있는 비대면 처방전의 허점을 노려 무자격자가 약을 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감기약 등 약국에서 직접 구매해야 하는 일반약을 배달 가능 항목으로 추가, 불법 배송할 수 있도록 한 플랫폼 업체도 적발됐다고 시 경찰단은 설명했다.

 

환자 진료없이 처방전을 발행하면 의료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무자격자가 약을 조제할 때엔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각각 부여된다.

 

시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불법행위를 발견할 때엔 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한편 시는 이번 적발 건 외에 불법 의료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비대면 진료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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