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등 호흡기 바이러스·코로나 동시 진단 제품 개발 촉진한다식약처, 체외진단의료기기 제품화 지원…코로나 검출 유전자 개수 권고 기준 삭제·자료 제출 간소화 등 '가이드라인 2종' 개정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코로나 체외진단의료기기와 고위험성 병원체 검사시약에 대한 자료 요건이나, 임상적 성능 기준을 국제기준과 조화시키는 등 ‘코로나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과 ‘고위험성 감염체의 성능 평가 가이드라인’을 지난 12일 개정·배포했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처는 고위험성 감염체의 성능 평가 가이드라인도 개정, 독감 항원 검사시약과 함께 에이즈 및 B·C형간염 등 HIV·HBV·HCV·HTLV 시약에 대한 임상적 성능 기준(안)을 국제 성능 기준과 동등한 수준으로 제시했다.
오 처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과 설명회가 국내 진단 의료기기 개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제조화의 허가심사 기준을 선제적으로 제시해 체외진단의료기기 산업이 안전을 담보한 합리적 규제를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