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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8곳 공표…의원이 5곳

복지부, 치과·한의원 1곳씩과 요양병원 1곳 포함 6개월간 명단 공개…거짓청구 최고액 5억9천550여만원

구연수 master@newsmac.co.kr | 기사입력 2022/09/02 [12:00]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8곳 공표…의원이 5곳

복지부, 치과·한의원 1곳씩과 요양병원 1곳 포함 6개월간 명단 공개…거짓청구 최고액 5억9천550여만원

구연수 master@newsmac.co.kr | 입력 : 2022/09/02 [12:00]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6개월간 공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8개 기관으로 의원이 5곳으로 가장 많았고, 치과의원 및 한의원, 요양병원이 1곳씩으로 조사됐다. 

 

이 8곳은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6월27일)을 통해 확정한 6개 기관과 공표 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결과 공표 처분이 확정된 2개 기관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공표 내용은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성별·면허번호, 위반 행위, 행정처분 내용이다.

 

건강보험 거짓청구 주요 사례는 A 요양기관이 실제 수진자가 내원하지 않아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를 받은 것으로 하거나, 실시하지 않은 의료행위를 실시한 것으로 속이는 등 5억9,550여만원(최고액)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청구한 것으로 적발됐다.

                 자료 : 보건복지부

공표 대상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 해당된다.

 

이번 공표 대상 8개 기관의 거짓청구액 총액은 8억8,766만원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 공표 제도는 지난 2008년 3월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공표 대상 기관은 관련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복지부는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 20일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소명자료 또는 진술된 의견에 대해 건강보험공표심의위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고 있다.

 

복지부 이상희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선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거짓청구 기관에 대해선 업무정지 등 처분 외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 처분을 엄중히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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