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회계 처리 위반…과징금 처분회계 기준 어겨 재무제표 작성·공시…금융위, 과징금 14억9290만원 부과 의결수천억대 횡령이 벌어졌던 오스템임플란트가 회계 처리 위반으로 약 15억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금융위는 29일 저녁 10차 회의를 통해 회계 기준을 어겨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과징금 14억9,290만원을 부과키로 의결했다.
이 회사는 지난 2020년 9월 회사 자금으로 주식을 매매, 일부 손실이 발생됐지만, 관련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3년 전엔 전 재무팀장이 개인 주식 거래를 목적으로 900억의 회사 자금 횡령을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보유 항목으로 회계 처리하기도 했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는 지난달 이 회사 법인과 회장, 대표, 담당 임원 등에게 회계 처리 위반과 자료 제출 거부 등을 사유로 검찰에 통보하고 대표 해임을 권고한 바 있다. 이 회사는 작년 8월부터 코스닥 상장이 폐지됐다. <저작권자 ⓒ 뉴스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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