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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덧약 급여 상한액, '디클렉틴' 1303원…'후발약 4품목' 1175원

'독실아민+피리독신' 6월부터 건강보험…1개월 복용 시 투약비 18만원→3만5000원, 본인부담 30% 적용

구연수 master@newsmac.co.kr | 기사입력 2024/05/30 [16:00]

입덧약 급여 상한액, '디클렉틴' 1303원…'후발약 4품목' 1175원

'독실아민+피리독신' 6월부터 건강보험…1개월 복용 시 투약비 18만원→3만5000원, 본인부담 30% 적용

구연수 master@newsmac.co.kr | 입력 : 2024/05/30 [16:00]

입덧약 5개 품목의 건강보험 상한액이 정해졌다.

 

국내에서 입덧치료제(복합 성분 장용정)로 처음 허가된 '디클렉틴'(현대약품)부터 후발약(제네릭) 4품목(4개 제약사)의 내달 급여 약가가 책정됐다. 

 

상한액은 디클렉틴이 정당 1,303원이며 제네릭 4품목이 일률적으로 1,175원인데, 이 중 4품목이 '프리렉틴'(한화제약), '디너지아'(신풍제약), '마미렉틴'(동국제약), '이지모닝'(보령바이오파마)으로 나타났다. <아래 참조>

          자료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30일 오후 2시부터 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처럼 의결했다.

 

복지부는 저출생이 심각한 상황에서 임부의 일상생활이 지장받지 않도록 그간 급여화 요구가 높았던 필수 약제인 입덧약에 대해 6월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 경제적 부담을 완화(1인당 1개월 복용 시 투약 비용 18만원(비급여)→3만5,000원(본인부담 30%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임부의 구역과 구토 조절을 위한 입덧치료제(독실아민숙신산염+피리독신염산염)에 건강보험을 신규 적용할 방침이다.

 

입덧치료제는 '보존적 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임부의 구역 및 구토 조절’에 허가된 약제로 '난임다태아 임산부 정책간담회(작년 5월25일) 등을 통해 급여화 요청이 있어 비급여로 유통되던 품목에 대해 급여 절차가 진행된 것.

 

상한금액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사항,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제외국 급여 현황, 현 국내 유통가 등을 참고, 제약사와 협상을 통해 결정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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