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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주 예비 심결' 희비…"절취 안해" vs "위법행위는 10월 최종 판결로"

메디톡스 제소 '보툴리눔 미국 내 수입 불공정 행위 조사'서 휴젤 먼저 웃어
"위반 사실없고, 절취 주장 근거없어"에…"예비 결정일 뿐, 곧 재검토 요청"

구연수 master@newsmac.co.kr | 기사입력 2024/06/11 [10:39]

'균주 예비 심결' 희비…"절취 안해" vs "위법행위는 10월 최종 판결로"

메디톡스 제소 '보툴리눔 미국 내 수입 불공정 행위 조사'서 휴젤 먼저 웃어
"위반 사실없고, 절취 주장 근거없어"에…"예비 결정일 뿐, 곧 재검토 요청"

구연수 master@newsmac.co.kr | 입력 : 2024/06/11 [10:39]

"절취하지 않아" vs "위법행위는 10월 최종 판결로 밝혀질 것"

 

국내 보툴리눔 톡신 회사 간 미국에서의 균주 예비 심결이 엇갈렸다.

 

메디톡스가 휴젤을 상대로 미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균주 소송의 심결(예비 심결)에서 휴젤이 먼저 웃었다. 

 

휴젤(대표 문형진)은 메디톡스 측이 제소한 ‘보툴리눔 톡신 약품의 미국 내 수입에 관한 불공정 행위 조사’에서 ITC로부터 ‘휴젤의 위반 사실이 없다’는 예비 심결(Initial Determination)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ITC 행정법 판사는 “메디톡스 측이 제기한 ‘균주 절취’ 주장을 지지하지 않으며, 특정 보툴리눔 제품 및 그 제조 또는 관련 공정을 미국으로 수입해도 미국 관세법 337조에 위반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했다.

 

​메디톡스는 지난 2022년 3월 휴젤 및 휴젤 아메리카, 크로마파마를 상대로 ITC에 이 조사를 제소한 바 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메디톡스는 절차를 통해 휴젤이 제출한 증거들을 확인한 후 작년 9월과 10월 보툴리눔 균주에 대한 영업비밀 유용 주장을 철회한 데 이어 지난 1월 보툴리눔 독소 제제 제조공정에 관한 영업비밀 유용 주장 또한 철회했다고 휴젤은 설명했다. 

 

휴젤 측은 "메디톡스의 휴젤에 대한 균주 절취 주장은 근거가 없음이 예비 판결을 통해 밝혀졌다”며 “10월로 예정된 최종 심결까지 자사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소송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메디톡스(대표 정현호)는 이번 판결에 대해 "ITC의 예비 결정일 뿐, 최종 판결에서 위법행위가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메디톡스는 10일(현지 시간) ITC 행정판사가 내린 예비 판결에 대해 "휴젤의 위법 행위가 없다고 판단한  이 판결에 유감이지만, 여전히 휴젤의 보툴리눔 제제는 불법 제품인데, 메디톡스뿐 아니라 미국 시장에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판사의 결정은 전체위원회(full Commission), 미국 항소법원 및 대통령 등 상급 기관을 포함한 결정 절차 중 단지 초기에 해당할 뿐”이라며 "최종 결정을 내리는 ITC 전체위에 곧 재검토를 요청할 것이고, 모든 증거와 주장을 검토한 후 해당 제품에 금지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 믿는다”고 기대했다. 

 

한편 이 소식에 이날 주가(10시30분 기준)는 휴젤이 5% 넘게 오른 반면 메디톡스가 2% 이상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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