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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료기술 첫 건강보험 적용…'줄기세포 치료' 일시 급여:뉴스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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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료기술 첫 건강보험 적용…'줄기세포 치료' 일시 급여

건정심, '심근 재생 자가 말초혈액 줄기세포 치료술' 선별급여 의결…'위암 예후예측 유전자 진단검사'는 한시적 비급여

구연수 master@newsmac.co.kr | 기사입력 2022/06/02 [16:57]

혁신의료기술 첫 건강보험 적용…'줄기세포 치료' 일시 급여

건정심, '심근 재생 자가 말초혈액 줄기세포 치료술' 선별급여 의결…'위암 예후예측 유전자 진단검사'는 한시적 비급여

구연수 master@newsmac.co.kr | 입력 : 2022/06/02 [16:57]

혁신의료기술에 대한 건강보험이 처음으로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 건을 의결했다.

 

이 건정심을 통과한 2개의 의료행위는 지난 2019년 3월 혁신의료기술 관련 규정이 제정된 후 1호와 3호 혁신의료기술로 각각 고시된 행위로 혁신의료기술에 대해 급여 결정된 최초 사례다.

 

이번 심의된 혁신의료기술 중 '심근 재생을 위한 자가 말초혈액 줄기세포 치료술'은 일시 선별급여(90%)로, '위암 예후예측 유전자 진단검사'는 한시적 비급여로 8월부터 적용된다.

            자료 : 보건복지부

2개 혁신의료기술은 의료적 중대성, 대체가능성, 질병 치료 방향 결정 여부, 관련 학회 의견 등을 바탕으로 한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와 함께 이번 건정심 논의를 거쳐 급여 여부가 최종 결정됐으며, 재평가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예비코드가 부여돼 건강보험이 유지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작년 11월 환자 선택권을 고려, 혁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원칙을 마련, 건정심에 보고한 바 있다. 

 

혁신의료기술은 연구 결과 축적이 어려운 기술에 대해 안전성이 확보됐을 때엔 환자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거나 환자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등의 가치를 추가적으로 평가, 먼저 시장 진입하고, 사후 재평가하는 제도로 지난 2019년 3월 시행됐다.

 

복지부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혁신의료기술에 대한 급여 결정을 통해 건강보험 원칙을 고려하면서도 의료기술 향상 기회를 부여하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혁신의료기술 사용 현황을 면밀히 관찰해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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