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아토피 신약' 5월 급여…'듀피젠트' 등 교체투여 불인정레오파마 '아트랄자' 건강보험 기준 신설…작년 8월 국내 허가, 12세 이상 청소년·성인 만성 중증 아토피피부염 사용또 다른 아토피피부염 치료 신약이 내달 급여된다.
최근 약가협상에 합의된 레오파마의 트랄로키누맙 성분 '아트랄자프리필드시린지150mg'에 대한 건강보험 기준이 5월1일부터 신설된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교체투여를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아트랄자는 작년 8월 국내 허가된 후 11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급여적정성이 판정된 바 있다.
아토피 전문 신약은 두필루맙 성분 '듀피젠트'(사노피) 이후 아트랄자 시판이 6년만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투여 대상은 3년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12세 이상 청소년 및 성인의 만성 중증 아토피 환자로서 1차 치료제로 국소치료제(중등도 이상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칼시뉴린 저해제)가 4주 이상 투약됐음에도 적절히 조절되지 않고, 이후 전신 면역억제제를 3개월 넘게 투여됐음에도 반응(EASI : Eczema Area and Severity Index 50% 이상 감소)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사용할 수 없을 때, 이 약제 투여 시작 전 EASI(습진 중증도 지수) 23 이상일 때 해당된다.
평가 방법은 이 약제를 14주간 투여 후 16주째 평가, EASI가 75% 이상 감소할 때엔 추가 6개월의 투여를, 이후엔 지속적으로 6개월마다 평가, 첫 평가 결과가 유지되면 계속적 투여를 인정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트랄로키누맙 및 두필루맙 주사제 또는 JAK(야누스키나제) 억제제 사이의 교체투여는 인정되지 않는다.
아울러 원내 처방을 원칙으로 하되, 퇴원 시 및 외래에서의 1회 처방 기간은 최대 4주분까지로 돼있다.
단, 최초 투약일로부터 24주 이후에 안정된 질병활동도를 보이고 부작용이 없는 환자에게는 최대 8∼12주분까지 인정된다. 아트랄자는 자가주사제인 점을 고려, 투여 기간 등의 확인을 위한 ‘환자용 투약 일지'를 환자가 작성하고, 요양기관이 이를 관리해야 되고, 아토피 관련 진료과(피부과 알러지내과 소아알러지호흡기) 전문의가 처방해야 되며, 최초 투여 시 투여 대상 및 지속 투여 시 반응평가에 대한 객관적 자료(투약 과거력, EASI 산출근거, 환부 사진 등)를 반드시 제출토록 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19일 이런 내용이 담긴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 개정 고시안'을 23일까지 행정예고했다. <저작권자 ⓒ 뉴스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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