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항암주사제' 급여 신규·확대 불인정…4개는 인정받아심평원 '3차 암질환심의위' 결과 '키프롤리스·애드세트리스·맙테라주' 등 급여 기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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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별론 '키프롤리스주'(암젠)가 이전에 1가지 이상 치료를 받은 다발성골수종 환자에게서 다라투무맙 및 덱사메타손과 병용요법 시' 급여를 받는다.
'애드세트리스주'(다케다)는 이전에 치료받은 적이 없는 3기 또는 4기 호지킨 림프종에서 화학요법제(독소루비신 빈블라스틴 다카르바진)와 병용요법 시 급여된다.
'맙테라주'(로슈)는 CD20 양성의 미만형 대형 B세포 비호지킨 림프종에 CHOP 화학요법과 병용요법 시 급여가 인정(CD20 양성인 소포림프종 등급 3b)된다.
'벨케이드주·엔독신·덱산메타손'(부광약품 등)의 병합요법은 다발골수종을 동반한 아밀로이드증에 대해 급여 기준이 설정됐다.
그러나 비소세포폐암치료제 '리브리반트주'(얀센)와 혈액암치료제 '민쥬비주'(한독)은 새 급여가 불발됐다.
리브리반트는 백금 기반 화학요법 치료 중 또는 치료 이후에 질병이 진행된 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EGFR) 엑손 20 삽입 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 치료에, 민쥬비는 자가 조혈모세포이식(ASCT)이 적합하지 않고 한 가지 이상의 이전 치료에 실패한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성인 환자 치료에 각각 급여되지 못했다.
'졸라덱스엘에이데포주'(아스트라제네카)는 호르몬 요법이 적합한 폐경기 전 및 주폐경기 여성의 유방암에, '루프린디피에스주'(다케다)는 폐경 전 유방암에 대해 급여 기준 확대가 불발됐다.
'키트루다주'(MSD)는 이번에도 급여 기준이 확대되지 못했다.
심평원은 자궁내막암 등 15개 적응증이 신청된 키트루다에 대해 재정분담(안) 추가 제출 시 급여 기준 설정 여부를 재논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