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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업무 규정 신설…위탁 대상 기관도:뉴스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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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업무 규정 신설…위탁 대상 기관도

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공포…위탁 때 공공기관·비영리 민간단체·학교·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구연수 master@newsmac.co.kr | 기사입력 2022/06/22 [11:35]

'시·도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업무 규정 신설…위탁 대상 기관도

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공포…위탁 때 공공기관·비영리 민간단체·학교·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구연수 master@newsmac.co.kr | 입력 : 2022/06/22 [11:35]

보건복지부는 시·도 건강증진사업지원단의 설치·운영에 대한 절차 및 방법과 연관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22일 공포했다.

 

이 지원단은 지방자지단체가 지역 주민들에 대한 건강생활실천과 만성질환 예방 등 건강증진사업 추진에 정책 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기구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시·도 건강증진사업지원단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시·도 지사가 지원단의 운영을 위탁하려면 위탁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종류와 위탁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돼있다.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서 시·도 건강증진사업지원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하위 법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는 것.

 

이 시행규칙의 주내용은 시·도 건강증진사업지원단의 업무 규정 신설로, 시·도 및 시·군·구 실행계획 수립·시행 지원, 관할 지역 내 건강증진사업 수행에 대한 기술 지원, 민·관 건강증진 협력 사업 수행,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성과 관리·지원, 그 밖에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소관 업무로 규정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 시·도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대상 기관, 위탁 때 절차 규정이 신설됐다.

 

위탁 대상은 공공기관, 비영리 민간단체, 학교, 병원급 의료기관, 비영리 법인, 복지부 장관이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며, 시·도 지사가 건강증진사업지원단의 운영을 위탁하려면 위탁 절차 및 방법 등을 7일 이상 공고된다.

                  자료 : 보건복지부

위탁받으려는 기관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업무 수행 실적에 관한 자료, 고유번호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시·도 지사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에 대해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 또는 사본을 받아 확인토록 했다.

 

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도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및 운영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도 마련됐다.

 

복지부 임인택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시·도 건강증진사업지원단에 관한 제반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지역 내 건강증진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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