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용 의료로봇' 의료기 지정…'암치료 입자선 조사장치' 등 품목 신설식약처, 'AI 자율주행 휠체어·청력 재활 SW' 포함 42품목 의료기 소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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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그간 제품 특성에 적합한 소분류 품목이 없어 한시 분류 품목으로 지정된 인공지능(AI) 기술이 접목된 ‘자율주행 휠체어’, 암 치료에 사용되는 ‘치료용 입자선 조사장치’, 청력 회복에 사용되는 ‘청력 재활 소프트웨어(SW)’ 등에 대한 품목 소분류도 마련된다.
식약처는 등급 분류 국제 조화 등을 고려, ‘형광판식 엑스선 투시 촬영장치’와 ‘진단용 엑스선 투시 촬영장치’ 등 8품목의 등급을 3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남희 의료기기안전국장은 “앞으로도 경계 영역에 있는 제품 분류를 명확히 함으로써 업계 혼란을 막고, 신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가 신속히 개발돼 기술 발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신기술 의료기기에 대한 명확한 분류 체계를 신속히 마련, 업계에서 시장 진출과 연구 개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보된 다양한 신기술 의료기기를 통해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