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허가 취소' 2심도 식약처 '승'…코오롱생명과학 패소, 1심 이어'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행정소송…재판부 "다른 성분 등 위해약, 유통 허가 금지 공익적 필요 커져"서울고등법원은 7일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의 허가 취소 소송(행정소송)에서 식약처의 손을 들어줬다.
이 회사는 1심에 이어 2심도 패소했다.
재판부는 "다른 성분으로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약을 팔았다면 유통 허가를 금지할 공익적 필요가 커졌다"고 판시했다. 인보사는 7년 전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이 개발, 허가된 골관절염 치료제였지만, 4년 전 주성분이 허가 당시 보고됐던 '연골세포'가 아니라 종양을 일으킬 수 있는 '신장세포'였다는 논란이 커지자 품목 허가가 취소된 바 있다. <저작권자 ⓒ 뉴스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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