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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소배출·다이어트·혈관청소' 등 기능성 거짓 광고 속지 마세요:뉴스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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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소배출·다이어트·혈관청소' 등 기능성 거짓 광고 속지 마세요

식약처, SNS 수입 건기식 법 위반 광고 145건 적발…계정 운영자 20명 검찰 송치

신중돈 master@newsmac.co.kr | 기사입력 2024/03/18 [10:32]

'독소배출·다이어트·혈관청소' 등 기능성 거짓 광고 속지 마세요

식약처, SNS 수입 건기식 법 위반 광고 145건 적발…계정 운영자 20명 검찰 송치

신중돈 master@newsmac.co.kr | 입력 : 2024/03/18 [10:3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누리 소통망(SNS)에서 수입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등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45건을 적발, 방송통신심의위 등에 삭제·차단 요청하고, 해당 계정 운영자 2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누리 소통망을 이용한 건기식 등 광고·판매가 새로운 유통 방식으로 자리잡고 있지만, 여러 부당광고 사례도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이에 식약처 내 사이버조사팀과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작년 10월부터 점검과 수사를 했고, 이처럼 적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심의받지 않은 내용 광고(49.7%), 신체 조직의 기능·작용·효능 등에 대해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31.0%),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6.6%), 건기식을 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2.8%) 등으로 나타났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독소 배출 등 인정되지 않는 기능성 광고 <자료 : 식약처>

이번 점검 결과 ‘독소배출’ ‘다이어트’ '혈관청소' '신경안정제' 등 SNS에서 관심이 큰 키워드를 활용, 인정되지 않는 기능성 내용 등을 광고하는 게시글이 많았던 만큼 식약처는 온라인상 건기식을 구매할 때엔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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