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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제내성결핵 치료기간, 18~20달→6달로 단축…내달 '단기요법' 급여:뉴스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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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제내성결핵 치료기간, 18~20달→6달로 단축…내달 '단기요법' 급여

질병관리청, 리팜핀 내성 등 치료 신약 사전 심사…"복용 약제 간소화로 환자 치료 부담 경감"

신중돈 master@newsmac.co.kr | 기사입력 2024/03/29 [10:30]

다제내성결핵 치료기간, 18~20달→6달로 단축…내달 '단기요법' 급여

질병관리청, 리팜핀 내성 등 치료 신약 사전 심사…"복용 약제 간소화로 환자 치료 부담 경감"

신중돈 master@newsmac.co.kr | 입력 : 2024/03/29 [10:30]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다제내성결핵 치료기간을 기존 18~20개월에서 6달(26주)로 단축한다고 29일 밝혔다.

 

다제내성결핵은 결핵 치료에 가장 중요한 약제인 이소니아지드(Isoniazid)와 리팜핀(Rifampin)에 동시 내성이 있는 결핵균으로부터 발생된 결핵을 가리킨다.

 

지금까지 리팜핀 내성 및 다제내성결핵은 치료제 베다퀼린(Bedaquiline), 델라마니드(Delamanid)를 활용, 18~20개월이 걸리는 장기요법으로 치료됐지만, 이후 여러 연구에서 단기요법의 치료 성적이 입증됨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 및 국내 결핵진료지침에서 장기요법보다 단기요법을 먼저 선택토록 적극 권고되고 있다고 질병관리청은 설명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단기요법에 사용되는 약제의 급여 기준 개선을 추진,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을 개정했고 4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리팜핀 내성 또는 다제내성결핵 치료 단기요법의 급여를 위해선 질병관리청 '다제내성결핵 치료 신약 사전 심사'를 통해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그림 : 질병관리청

지 청장은 “결핵 환자의 치료 기간 단축 및 복용 약제 간소화로 환자 치료 부담을 경감시켜 결핵 치료 성공률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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