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건기식 개인간 거래' 1년 한시적 허용…소규모 年 10회 판매 제한

식약처, 플랫폼 업체 '당근마켓·번개장터' 2곳에만 중고거래 가능 '시범사업'…연간 누적 30만원 이하로 거래 규제

신중돈 master@newsmac.co.kr | 기사입력 2024/05/07 [08:35]

'건기식 개인간 거래' 1년 한시적 허용…소규모 年 10회 판매 제한

식약처, 플랫폼 업체 '당근마켓·번개장터' 2곳에만 중고거래 가능 '시범사업'…연간 누적 30만원 이하로 거래 규제

신중돈 master@newsmac.co.kr | 입력 : 2024/05/07 [08:35]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간 거래에 대한 합리적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내일(8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건기식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7일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1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로부터 이 거래에 대한 개선 권고된 이후 건기식의 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 개선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는 시범사업으로,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범사업 가능 플랫폼과 개인간 거래 가능 기준 등을 정해 시행된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시범사업은 안전성 및 유통 건전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이 마련된 중고거래 가능 플랫폼 2곳(당근마켓·번개장터)에서 운영되며, 시범사업 기간 중 다른 형태의 개인간 거래는 허용되지 않는데, 해당 플랫폼에선 시범사업 기간 중 이용 고객 편의성 등을 고려, 건기식 개인간 거래를 위한 별도의 카테고리가 신설‧운영될 예정이다.  

거래할 제품은 미개봉 상태여야 되며, 제품명 및 건강기능식품 도안 등 제품의 표시 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소비 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있고 보관 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만 거래 가능하다. 

 

다만 냉장 보관이 필요한 제품은 실온 또는 상온 보관했다면 기능 성분 함량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별 거래(판매) 가능 횟수는 연간 10회 이하, 누적 30만원 이하로 제한, 영리 목적의 과다한 개인 판매를 막고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국외 직접 구매 또는 구매 대행을 통해 국내에 반입한 식품에 대해선 거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아울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플랫폼 업체는 식약처가 정한 거래 가능기준 준수 여부 및 부당광고 행위 등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에 알려야 하며, 식약처는 이상사례 발생 및 안전성 관련 민원 신고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시범사업 후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화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