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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당뇨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환자관리료 산정 기준 월 2회로 9월부터 실시…참여 기관도 30일까지 공모, 병원급 대상

구연수 master@newsmac.co.kr | 기사입력 2021/07/13 [06:12]

'소아 당뇨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환자관리료 산정 기준 월 2회로 9월부터 실시…참여 기관도 30일까지 공모, 병원급 대상

구연수 master@newsmac.co.kr | 입력 : 2021/07/13 [06:12]

'1형(소아)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이 개정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환자관리료 산정 기준 변경 및 시범사업 정보시스템 이관 등 지침 개정을 12일 안내했다. 이는 9월1일부터 시행된다. 

 

산정 기준은 월 2회(2주마다 1회)→월 2회로, 병원 점수당 단가는 76.2원(2020년)→77.3원(2021년)으로 각각 변경된다.

 

이와함께 참여 기관도 공모(2차)된다. 병원급 의료기관(치과·한방·요양·정신병원 제외)이 대상이다.

 

신청서 제출 기간은 30일 오후 6시까지로,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및 약정서를 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로 제출하면 된다.

 

선정 기준은 신청 기관 중 재택의료팀이 구성돼 있는 의료기관이다. 재택의료팀은 내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간호사, 영양사 각 1인 이상 포함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8월 중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공지사항) 공고 또는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이 시범사업은 재택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환자의 의료적 욕구에 대한 대응, 재택 환자에 대한 관리 부재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며 작년 1월부터 실시되고 있다. 일단 시범사업 기한은 내년 12월까지다.

 

재택 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피드백을 제공, 입원 및 질환 악화에 따른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환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자가 관리에 대한 교육·상담, 환자 상태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 등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에 대해 보상된다. <그림 참조>

                 자료 : 심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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