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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개발 '먹는 코로나 치료제', 연내 나란히 긴급승인되나:뉴스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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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개발 '먹는 코로나 치료제', 연내 나란히 긴급승인되나

일동제약, 핑안시오노기홍콩과 정부 판매 권리 등 계약 "허가 대비용"…완제 외 원료 생산 기술 이전도, 日선 승인 절차

유율상 master@newsmac.co.kr | 기사입력 2022/09/19 [05:17]

한·일 개발 '먹는 코로나 치료제', 연내 나란히 긴급승인되나

일동제약, 핑안시오노기홍콩과 정부 판매 권리 등 계약 "허가 대비용"…완제 외 원료 생산 기술 이전도, 日선 승인 절차

유율상 master@newsmac.co.kr | 입력 : 2022/09/19 [05:17]

한국과 일본에서 개발되고 있는 먹는 코로나 치료제 'S-217622(조코바)'가 연내 두 나라에서 나란히 긴급사용승인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코바에 대해 이달들어 일본에서 최종 임상 보고서가 제출된 데 이어 한국에서도 기술 도입 계약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일동제약과 시오노기제약이 공동 개발 중인 조코바는 국내와 일본에서 각각 임상 2·3상이 마무리된 후 허가를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시오노기는 조코바의 승인이 일단 유보됐지만, 긴급승인을 받기 위해 후생성 등 규제 당국의 문을 끊임없이 두드리고 있고, 일동제약도 국내 허가 및 정부 판매를 위한 권리를 확보했다.

 

일동제약은 지난 16일 핑안시오노기홍콩과 조코바의 국내 사용 승인을 받기 위한 권리와 판매를 위해 1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핑안시오노기홍콩은 홍콩 시오노기와 중국 핑안보험 자회사인 투툼재팬헬스케어가 2년 전 설립한 합작사로, 일동제약은 원개발사인 시오노기제약으로부터 조코바의 한국 판권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일동제약은 국내에서 사용 승인을 추진하기 위한 권리와 판매를 위해 정부와 교섭할 수 있는 권리 확보와 함께 국내 생산에 필요한 기술 이전 권리도 확보했다. 이 권리엔 완제 외에 원료 생산도 포함됐다.

 

이 계약액은 약 450만달러(약 65억원)으로 국내 정부를 대상으로 조코바가 판매되면 핑안시오노기홍콩에 일정 금액이 지급된다.

 

일동제약은 정부 외 추가 판매 및 구체적 상용화와 연관된 2차 계약을 추후 체결할 예정이다.

 

조코바의 권리는 일본이 시오노기, 한국이 일동제약, 기타 아시아 지역에선 핑안시오노기가 갖고 있고, 일본에선 긴급승인을 위한 허가심사 단계인데, 일본 승인 여부에 따라 국내도 판매(정부 판매)가 가시화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한투는 18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일동제약의 이번 계약은 국내 긴급승인에 관한 대비용"이라며 "생산이 더해지면 승인이 쉬워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코바는 코로나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시키는 1일 1회 닷새간 복용하는 먹는 항바이러스제로, 그간 임상 결과 기침, 콧물 및 코막힘, 인후통,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이 개선됐을 뿐 아니라 안전성도 입증된 것으로 발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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