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병원도 마스크 해제, 의료 일부 지원…코로나 사실상 종식질병관리청, 코로나 마지막 회의에 위기 단계 최저로 경계→'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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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내달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다.
또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선제검사 의무도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보호자(간병인)과 동일하게 권고로 전환된다.
의료 지원 체계는 계절독감과 동일한 수준의 일반의료 체계 편입을 목표로 하되, 과도기적 단계로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검사·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코로나 검사비는 무증상 선별검사가 필요없는 방역 상황을 고려, 무증상자에 대한 검사비 지원은 없어지는데, 유증상자 중 60세 이상 어르신과 같은 먹는 치료제 대상군과 함께 의료취약 지역 소재 요양기관, 응급실 내원환자, 중환자실 입원환자에 대해선 신속한 검사를 위해 신속항원검사(RAT)가 종전처럼 지원(6,000~9,000원대 수준)되고, 먹는 치료제 대상군의 확진을 위한 PCR 검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한시적으로 지원되던 본인부담 지원은 종료(약 1만~3만원대 부담 예상)된다고 질병관리청은 설명했다.
입원치료비는 건강보험으로 지원되지만, 일부 중증환자의 국비 지원은 종료하되, 본인부담상한제 등을 통해 부담은 최소화키로 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고액·중증질환자의 과다한 의료비 지출에 따른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아울러 코로나 확진자는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하루 정도 경과를 살펴본 뒤 이상이 없다면 확진 후 5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방역당국은 이런 격리 권고 완화 조치가 격리와 휴식이 필요없다는 뜻이 아니라 아프면 쉬는 문화가 계속 우리 사회에 정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 청장은 "지난 4년간 전대미문의 팬데믹(대유행)을 맞았다가 이번에 위기단계가 ‘관심’으로 하향되고 코로나 확진자 격리도 완화시키지만, 아프면 쉬는 문화는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문화”라며 “앞으로도 코로나 증상이 있으면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를 받고, 손씻기·기침예절 등 일상 생활에서 개인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