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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유통ㆍ판매 불법 행위 집중 수사…335곳 대상 ˝처벌 강력˝:뉴스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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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유통ㆍ판매 불법 행위 집중 수사…335곳 대상 "처벌 강력"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7~18일까지 약품·동물용약 도매상 등 대상…약사 면허 대여·차용 및 사용 기한 경과·보관 행위 단속 포함

구연수 master@newsmac.co.kr | 기사입력 2022/03/03 [06:43]

의약품 유통ㆍ판매 불법 행위 집중 수사…335곳 대상 "처벌 강력"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7~18일까지 약품·동물용약 도매상 등 대상…약사 면허 대여·차용 및 사용 기한 경과·보관 행위 단속 포함

구연수 master@newsmac.co.kr | 입력 : 2022/03/03 [06:43]

수도권의 의약품 유통·판매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7~18일까지 약사법에 따라 허가된 도내 의약품 유통업체, 동물용약품 도매상 등 335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한다고 3일 발표했다.

 

주요 수사 내용은 약사 면허 대여·차용 행위, 사용 기한이 경과한 의약품 진열·판매 행위, 의약품 유통 과정 중 온·습도 장치 없는 창고에 보관 행위, 수의사 등의 처방전 없이 동물용약품 판매 행위, 의약품의 포장 용기 개봉 판매 등이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약사 면허를 대여하거나 차용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유효 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면 수의사 등의 처방전 없이 처방 대상 동물용약품을 판매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자료 :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김민경 단장은 "의약품 유통 관리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며 "위법 행위가 적발된 업체는 형사 입건하는 등 법령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작년 10월27일~11월2일 동물용약품 판매업체 90여곳을 대상으로 유통 등에 대한 불법 행위를 단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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