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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자보 입원·상급병실료 심사지침' 마련…내달 1일 적용:뉴스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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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자보 입원·상급병실료 심사지침' 마련…내달 1일 적용

'교통사고 환자 염좌·긴장 등 입원료 인정 기준' 신설…경상 환자 불필요한 입원 방지, '의료인 관찰·처치 및 병실' 구체적 명시

구연수 master@newsmac.co.kr | 기사입력 2022/04/18 [15:35]

심평원, '자보 입원·상급병실료 심사지침' 마련…내달 1일 적용

'교통사고 환자 염좌·긴장 등 입원료 인정 기준' 신설…경상 환자 불필요한 입원 방지, '의료인 관찰·처치 및 병실' 구체적 명시

구연수 master@newsmac.co.kr | 입력 : 2022/04/18 [15:35]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교통사고 환자에게 적용되는 입원료 및 상급병실료의 자동차보험(자보) 심사지침을 신설, 18일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심사지침은 '교통사고 환자의 염좌 및 긴장 등에 대한 입원료 인정 기준'과 '교통사고 환자의 상급병실료 인정 기준'으로 자동차심사조정위원회를 거쳐 마련됐다.

 

이는 내달 1일 진료일부터 적용된다.

 

신설된 심사지침은 경상 환자의 불필요한 입원 방지 및 입원 환자 관리의 질 향상을 위한 것.

 

주내용은 입원료 인정 기준 ‘의료인의 관찰과 처치’ 명시 및 상급병실료 인정 기준 ‘입원에 대한 부득이한 상황’ 구체적 제시 등이다.


교통사고 환자의 염좌 및 긴장 등에 대한 입원료 인정 기준은 사고 환자의 80% 이상 차지하고 있는 경상 환자에 대한 심사지침으로, ‘심한 통증 등에 대한 의료인의 지속적 관찰과 적절한 처치’ 등이 명시됐다.

                   자료 : 심평원

의료인은 의료법에 따라 의사·한의사·치과의사·간호사·조산사를 뜻한다.

 

의료기관은 입원이 필요한 환자에게 최상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인력 시설 장비를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에서 비의료인으로 환자를 관리하는 것으로 확인돼 이 심사지침은 입원 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 마련됐다고 심평원은 밝혔다.

 

이 심사지침을 통해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 필요성 및 환자 상태 기록 등 입원 타당성 확인으로 자동차보험 진료비 누수 차단과 입원 환자 관리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

 

또 교통사고 환자의 상급병실료 인정 기준은 치료 목적과 부득이한 병실 사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한 심사지침으로, ‘치료목적’은 격리할 필요성이 있는 감염성 질환, 심각한 정신질환 등이며, ‘부득이한 병실 사정’은 남녀 일반 병실 각각 구비 및 여유 일반 병상이 없는 때라고 심평원은 설명했다.

 

심평원 이연봉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입원 환자 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의 필수적 요소인 인력(의료인)과 시설(병실)에 대한 심사지침 마련으로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낭비적 요소인 불필요한 입원을 막고 입원 환자 관리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며 “적정 입원 관리를 위해 입원료에 대한 공개 심의 사례를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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