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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12곳, 부당청구액 44억…무자격 치과·사무장약국도

건보공단, 신고 포상금 총 1억100만원 지급 결정…정신요법료 산정 기준 위반에 무자격자 고용·이중청구 치과의원 등 적발

신중돈 master@newsmac.co.kr | 기사입력 2022/09/07 [10:32]

요양기관 12곳, 부당청구액 44억…무자격 치과·사무장약국도

건보공단, 신고 포상금 총 1억100만원 지급 결정…정신요법료 산정 기준 위반에 무자격자 고용·이중청구 치과의원 등 적발

신중돈 master@newsmac.co.kr | 입력 : 2022/09/07 [10:32]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최근 개최(서면 심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2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총 1억1백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내부 종사자 등의 제보로 기관 12곳에서 적발된 부당청구액은 총 44억원에 이르는데, 무자격자 고용 및 이중청구 치과의원·사무장약국의 거짓청구도 포함됐다. 

 

건보공단은 이번 제보자에게 지급키로 결정한 포상금 중 최고 포상금은 4,100만원으로 정신요법료 산정 기준을 위반, 요양급여비를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요양급여비 거짓·부당청구 주요 신고 사례 <자료 : 건강보험공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 보험재정 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 7월부터 도입, 시행되고 있다.

 

해당 제보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요양급여비 환수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되면 징수된 공단부담금에 따라 요양기관 관련자에게는 최고 20억원, 일반 신고인에게는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다.

 

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다양해지는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 근절을 위해 양심있는 종사자 등의 신고가 절실하다"며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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