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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제약, 골프 접대 등 리베이트 제공…경쟁 질서 저해 '제재':뉴스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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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제약, 골프 접대 등 리베이트 제공…경쟁 질서 저해 '제재'

공정위, 자사 약 처방 증대 목적 부당 고객유인행위 적발…2018년 2월~작년 10월 리베이트액 12억대, 과징금 2억 넘게 부과

신중돈 master@newsmac.co.kr | 기사입력 2022/11/20 [12:00]

경동제약, 골프 접대 등 리베이트 제공…경쟁 질서 저해 '제재'

공정위, 자사 약 처방 증대 목적 부당 고객유인행위 적발…2018년 2월~작년 10월 리베이트액 12억대, 과징금 2억 넘게 부과

신중돈 master@newsmac.co.kr | 입력 : 2022/11/20 [12:00]

공정거래위원회는 경동제약이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골프 접대 등 부당한 사례비(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 회사가 제약 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저해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2018년 2월부터 작년 10월까지 약 12억2,000만원의 골프 비용을 지원하는 등 병·의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리베이트액)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회사는 거액의 입회금을 예치, 취득한 골프장 회원권으로 병·의원 관계자의 골프 예약도 도왔는데, 보장된 예약 횟수를 사용할 수 있는 회원권 혜택을 무상으로 줬고, 골프장 이용료도 비회원보다 저렴하게 제공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는 정상적 거래 관행에 비춰 부당한 골프 접대의 이익을 줘 병·의원이 자사의 약품을 처방토록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되며 공정위에 적발됐다.

 

이번 제재 내용은 최근 제정한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 리베이트 사건 통보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정위의 처분 사실을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 부처에 통보된다.

 

공정위는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후속 처분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회사는 약품 제조·판매업의 중견사로, 작년 매출액은 1,700억 규모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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