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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9종 재평가…바나바·은행잎 추출물 '아동·임신부 섭취 주의':뉴스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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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9종 재평가…바나바·은행잎 추출물 '아동·임신부 섭취 주의'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된 기능성 원료 7종·영양 성분 2종 재평가 결과 발표
기능성 인정 후 10년 경과 원료로 '일일섭취량' 재설정도…비타민 2종 포함

신중돈 master@newsmac.co.kr | 기사입력 2023/12/28 [11:35]

건기식 9종 재평가…바나바·은행잎 추출물 '아동·임신부 섭취 주의'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된 기능성 원료 7종·영양 성분 2종 재평가 결과 발표
기능성 인정 후 10년 경과 원료로 '일일섭취량' 재설정도…비타민 2종 포함

신중돈 master@newsmac.co.kr | 입력 : 2023/12/28 [11:3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바나바·은행잎 추출물 등 기능성 원료 7종과 비타민B6 등 영양 성분 2종을 포함한 9종의 원료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 '섭취 시 주의사항(아동 및 임신부 주의 등)'을 추가하는 등 그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9종은 기능성원료가 바나바잎 추출물, 은행잎 추출물 외에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 포스파티딜세린, 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 테아닌, 나토배양물과 함께 영양성분은 비타민B6과 비타민C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6년 전부터 건기식 기능성원료에 대한 재평가를 해마다 실시해오고 있으며, 작년까지 64개 원료에 대한 재평가 결과 63개 원료에 대해 기준‧규격을 개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안전성‧기능성을 관리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엔 식약처는 기능성 인정 후 10년이 경과한 원료(바나바잎 추출물 등 6종)와 이상사례 보고 등으로 안전성·기능성에 대한 재확인이 필요한 원료(비타민 B6 등 3종)를 대상으로 인정 당시 자료, 인정 이후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검토, 재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재평가 결과에 따르면 평가 대상 9종 전체에 대한 섭취 시 주의사항이 추가됐으며, 이상사례 보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이라는 문구를 제품에 표시토록 했다. 

         자료 : 식약처

원료별로 민감할 수 있는 연령층, 특정 질환이 있는 사람 등이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사항도 추가됐는데, 바나바잎 추출물에 대해 어린이·임산부·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비타민 C에 대해선 신장질환이 있으면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이 포함됐다.

 

또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와 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은 일일섭취량의 범위에 대한 재평가 결과를 반영, 기능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범위로 재설정된다.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는 옥타코사놀로서 7∼40㎎→10∼40㎎, 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은 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 식이섬유로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혈당 상승 억제·배 변활동 원활이 9.9~27g→5~11g, 장내 유익균 증식 4.6~27g→5~11g으로 돼있다.

 

식약처는 유해물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의 납 규격을 2.0㎎/㎏ 이하에서 1.0mg/㎏ 이하로 강화하고, ‘나토배양물(3종)’의 총 아플라톡신 규격을 식품에 적용되는 규격과 같게 변경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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