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4일부터 '향정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마약류 의료쇼핑 개선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처방프로그램 연계 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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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식약처는 투약 이력 확인 의무 대상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의사가 사용하는 처방프로그램에 환자의 과거 1년간 해당 성분 투약 이력이 팝업(Pop-Up) 형태로 자동 제공되도록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되는 의료용 마약류 취급 보고 데이터의 품질을 실시간으로 관리,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에서 투약 이력이 신속히 조회되도록 자동화 시스템 구축과 함께 의료기관에서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이용 급증을 대비, 서버 증설 등 장비도 보강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특히 식약처는 안정적인 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위해 이달부터 처방프로그램 개발·운영 업체들과 개발 일정과 방법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한편, 투약 이력 조회 제도 의무화 관련 애로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의료기관 현장 방문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