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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4일부터 '향정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마약류 의료쇼핑 개선:뉴스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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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4일부터 '향정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마약류 의료쇼핑 개선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처방프로그램 연계 기능 강화
향정신성약 등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버 확충, 의료기관 현장 방문 예정도

신중돈 master@newsmac.co.kr | 기사입력 2024/01/05 [14:22]

6월14일부터 '향정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마약류 의료쇼핑 개선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처방프로그램 연계 기능 강화
향정신성약 등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버 확충, 의료기관 현장 방문 예정도

신중돈 master@newsmac.co.kr | 입력 : 2024/01/05 [14:22]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향정신성약품(향정약) 등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 제도가 올해 6월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11억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개선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제도는 의사가 환자 진료·처방 시 환자의 지난 1년간 마약류 투약 이력을 조회·확인,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의심되는 때엔 처방하지 않도록 돕는 서비스를 가리킨다. 

 

이는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기 전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원활히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

 

세부적으로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과 의료기관 처방프로그램의 연계 기능 강화, 의료용 마약류 취급 보고 데이터 품질관리 자동화 기능 개발,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버가 확충되는 내용이다. 

           자료 : 식약처

먼저 식약처는 투약 이력 확인 의무 대상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의사가 사용하는 처방프로그램에 환자의 과거 1년간 해당 성분 투약 이력이 팝업(Pop-Up) 형태로 자동 제공되도록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되는 의료용 마약류 취급 보고 데이터의 품질을 실시간으로 관리,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에서 투약 이력이 신속히 조회되도록 자동화 시스템 구축과 함께 의료기관에서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이용 급증을 대비, 서버 증설 등 장비도 보강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특히 식약처는 안정적인 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위해 이달부터 처방프로그램 개발·운영 업체들과 개발 일정과 방법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한편, 투약 이력 조회 제도 의무화 관련 애로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의료기관 현장 방문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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