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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울산대병원' 진단요양기관 새 지정…극희귀병 등 산정특례 등록

건강보험공단, 9개 기관 대상 공모 결과 심사 후 2곳 추가 '총 38곳'…"진단 어려운 환자 의료이용 불편 해소"

신중돈 master@newsmac.co.kr | 기사입력 2024/01/09 [11:35]

'단국·울산대병원' 진단요양기관 새 지정…극희귀병 등 산정특례 등록

건강보험공단, 9개 기관 대상 공모 결과 심사 후 2곳 추가 '총 38곳'…"진단 어려운 환자 의료이용 불편 해소"

신중돈 master@newsmac.co.kr | 입력 : 2024/01/09 [11:35]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의 산정특례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천안단국대병원과 울산대병원의 2개 진단요양기관을 추가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총 38개 진단요양기관이 지정(운영)됐다. 

 

공단은 진단의 난이도가 높고 전문적 검사가 필요한 극희귀질환 등에 대해 8년 전부터 극희귀병 등의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진단요양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산정특례 대상 질환 및 본인부담률 <자료 : 건강보험공단>

작년 11월 상급종합병원 중 진단요양기관으로 지정이 되지 않은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신규 진단요양기관 공모를 한 결과 시설 및 인력 등 심사 후 단국대병원 등 2곳이 새롭게 승인됐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이번 지정으로 해당 지역에서 극희귀질환 등을 적기에 진단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추가돼 극희귀질환자 등의 의료이용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단은 건강 약자의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진단요양기관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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