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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제약사들, 의료기기 행정처분‥동국·아주 '수입·판매 중지':뉴스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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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제약사들, 의료기기 행정처분‥동국·아주 '수입·판매 중지'

동국생명과학 '이식형 혈관 접속용 기구'·아주약품 '일회용 내시경 투관침'
'성능 시험 중 치수 부적합·GMP 적합성 판정 못 받았지만 판매' 각각 처분

신중돈 master@newsmac.co.kr | 기사입력 2024/01/23 [07:17]

[단독]제약사들, 의료기기 행정처분‥동국·아주 '수입·판매 중지'

동국생명과학 '이식형 혈관 접속용 기구'·아주약품 '일회용 내시경 투관침'
'성능 시험 중 치수 부적합·GMP 적합성 판정 못 받았지만 판매' 각각 처분

신중돈 master@newsmac.co.kr | 입력 : 2024/01/23 [07:17]

의료기기를 수입·제조한 제약사들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제약사들이 판매한 의약품뿐 아니라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법(약사·의료기기법)을 위반, 최근 잇따라 처분됐다. 

 

올해 들어 의료기기법을 어긴 제약사들은 동국제약의 자회사 동국생명과학과 아주약품으로 밝혀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동국생명과학은 '이식형 혈관 접속용 기구'에 대해 수입 업무 정지(15일), 아주약품은 '일회용 내시경 투관침'에 대해 판매 중지를 각각 처분받았다.

 

동국생명과학은 의료기기 성능에 관한 시험 결과가 이 품목의 기준 규격 및 성능 시험 기준에 적합했지만, 치수 시험 결과가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나 이달 처분(기간 : 1월11~25일)이 내려졌다. 

             자료 : 식약처

아주약품은 의료기기 제조품질관리기준(GMP)에 따른 적합성 판정을 받지 않았지만, 이 품목을 판매한 것으로 적발됐다.

 

이에 이 회사는 '시정·예방 조치 및 판매 중지 명령'을 받았다.

 

대상 품목은 작년 2월7일 이후 판매한 제품이며, 제조 일자가 2023년 2월22일~12월11일로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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