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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약 무더기 제조정지 등 조치 일주일 만에 제약사 처분 공개:뉴스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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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약 무더기 제조정지 등 조치 일주일 만에 제약사 처분 공개

식약처, 내달 5일부터 화일약품 43품목 행정처분…최대 3개월15일 제조·수입업무정지 포함
화일디펜히드라민 외 관리 의무 규정 위반…사측 "제조 前 재고 판매 가능, 영업 영향없어"

신중돈 master@newsmac.co.kr | 기사입력 2024/01/29 [16:35]

원료약 무더기 제조정지 등 조치 일주일 만에 제약사 처분 공개

식약처, 내달 5일부터 화일약품 43품목 행정처분…최대 3개월15일 제조·수입업무정지 포함
화일디펜히드라민 외 관리 의무 규정 위반…사측 "제조 前 재고 판매 가능, 영업 영향없어"

신중돈 master@newsmac.co.kr | 입력 : 2024/01/29 [16:35]

원료약 전문 제약사 화일약품의 품목들이 제조업무정지 등 무더기로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행정처분 내역을 업무정지 조치 일주일 만에 29일 공개했다.

 

식약처는 이 회사의 화일콜로이달산화규소 외 10개 품목에 대해 3개월 제조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43품목(원료약)을 이처럼 지난 22일 업무정지 조치했다.

 

또 화일무수유당 외 4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15일, 화일디펜히드라민 외 9품목 제조정지 1개월, 폴리에틸렌글리콜3350 수입정지 3개월, 구아이페네신 외 6품목 수입정지 3개월15일, 덱시부프로펜 디.씨. 외 14 품목 수입정지 1개월 처분이 각각 내려졌다. 

          자료 : 식약처

이는 기준(문서 관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등 제조 관리 의무를 어긴 데(약사법 위반) 따른 행정처분이다.

 

처분은 내달 5일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이 회사는 영업엔 큰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행정처분이 제조 및 수입업무정지로 현재 갖고 있는 제품 재고에 대한 판매는 가능하기 때문에 판매 수량을 조절을 통해 의료현장의 불편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한 뒤 "영업정지에 대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제조정지 일자 이전에 제조돼 출하된 제품에 대해선 유통 및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재고를 확보,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내용은 29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앞서 이 회사는 지난 2022년 9월 향남공장의 대형 폭발 화재로 18명의 사상자(사망 1명)를 발생, 처벌 대상(사법 처리)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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